무너진 윤석열 사단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20.01.13 10:14:23
  • 호수 1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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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 잘린 검의 반격 카드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등 여권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지휘한 대검 간부들을 전격 교체했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수족들을 모두 물갈이한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오후 6시경, 추 장관이 이미 청와대에 다녀왔다는 말이 나왔다. 하루종일 윤 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는 문제로 법무부-검찰의 기싸움이 있고 난 뒤였다. 곧이어 ‘법무부 발표 시점이 7시냐, 8시냐’는 이야기들이 서초동에 무성했다.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오후 7시30분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팔다리 
다 짤렸다

인사대상은 모두 32명이다. 고검장급 승진 5명, 검사장급 승진 5명, 전보 22명. 이 명단에는 배성범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검 차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이 들어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의혹 수사 지휘라인이다.

특히 한동훈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윤 총장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린다.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 시절 2·3차장으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을 취임 후 그대로 대검에 데려갔다. 하지만 세 사람의 황금기는 약 6개월 만에 끝났다. 윤 총장의 또 다른 최측근인 ‘소윤’ 윤대진 수원지검장 역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면서 수사 일선서 물러나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실무를 담당했던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다.


이 부장의 자리는 이정수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부임하게 됐다.

검사장급 32명 인사 전격 발표
칼 뽑은 추…지휘부 완전 해체

반면 요직에 발탁된 인물들은 현 정부와 인연이 있다. ‘검찰의 꽃’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희대 출신 첫 검사장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2006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유재수 감찰 의혹’ 수사를 총괄했지만 검찰 인사 등을 다루는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그 역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서 일했다. 조 국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검찰 내부망에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박연차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다”며 “봉하마을로 내려가 조문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새로 대검 반부패부장이 된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언론홍보팀장을 맡았다.

호남 출신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이 지검장과 조 국장은 모두 전북 전주고 출신이다.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5명 중 2명도 전북·전남 출신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온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그렇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광주 인성고 출신의 고기영 부산지검 검사장이 자리를 잡았다.

검 수뇌부
공중분해


대검 형사부장과 인권부장, 과학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도 교체됐다.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문홍성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각각 떠나게 됐다. 김관정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수권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이 인권부장을 맡는다. 두 사람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한다.

이두봉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가게 됐다. 노정환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과학수사부장으로, 이주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공판송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선 조 전 장관 등 여권 실세를 수사해온 대검 지휘부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여권과 대립해온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런 관측과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인사 협의 절차를 놓고 하루 종일 정면충돌했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가 명시됐는데도 법무부로부터 인사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들어와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인사안을 먼저 보고 검토한 다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보안 등을 이유로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대로는 의견 청취가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현실 된 
검풍낙엽

그러자 법무부는 기자단에 알림 문자를 보내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검찰은 “법무부서 이 같은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면 충실하게 검토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버텼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에게 인사안 재가를 받았다.

이때 검찰총장의 의견 부분은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사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발표했지만 인사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을 검찰 수장으로 세웠다. 그러나 선거개입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자 윤 총장을 6개월 만에 직접 ‘파문’한 것과 다름없다.

윤 총장을 직접 인사 대상으로 삼는 건 청와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이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데다 윤 총장 전임인 문무일 총장도 제 임기를 채웠다. 대신 청와대는 윤 총장의 수족을 끊으면서 검찰 내 윤 총장의 영향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윤 라인 부산·제주로
좌천 넘어 사실상 와해

정치권 일각에선 윤 총장의 자진사퇴설도 불거진다. 그러나 윤 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선이다. 윤 총장의 신년사는 수사팀의 ‘방패막이’가 되기 위해서라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의에 가깝다.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다. 여당은 환영을, 보수야당은 ‘인사 폭거’ ‘검찰 협박용 인사’라며 불만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통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됐다”며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고 호평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문재인정권 스스로 수사망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혹평했다. 이어 “검찰의 의견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추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청-검 갈등 
봉합? 확산?

이번 인사는 청와대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리한 인사를 통한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정권을 상대로 한 수사팀을 해체할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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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