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VS 검찰 휴전의 이면

그래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외 모든 이슈는 코로나19에 잠식됐다. 정부 또한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까지 30명대를 유지했던 확진환자 수는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일 확진환자 수가 100200명 수준으로 늘었으며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확 번진
전염병에

정치·경제·사회·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이슈가 사라졌다. 시민들의 관심은 확진환자 수의 증감과 마스크 가격에 집중됐다. 확진환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대구·경북의 경우 도시가 초토화되면서 말 그대로 생존1순위로 떠올랐다.

확진환자 수가 정체기에 접어들던 무렵 살짝 고개를 내밀었던 갈등은 뒷전이 됐다. 시민들의 관심사가 코로나19에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정치권마저도 숨을 죽이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취임과 함께 불거진 검찰발 갈등도 마찬가지다. 윤 총장은 지난해 725일 문재인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박근혜정부서 좌천됐다 특검과 함께 돌아온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과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를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치권의 불법행위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윤 총장의 존재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등장과 함께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해 8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이혼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윤, 취임 이후 계속 대치 중
전염병 창궐로 강제 소강상태

가족 논란도 더해졌다.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논란, 한영외고 재학 당시 논문 논란 등이 거푸 불거졌다. 특히 조씨를 둘러싼 입시 논란은 교육문제에 민감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면서 정치권을 조국 정국으로 몰고 갔다.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된 곳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조국 정국에 뛰어들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수사의 시작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사흘 뒤인 지난해 99일 문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지만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쏟아내면서 장외 대결로 번졌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경식 기자

이 과정서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지난해 927일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압박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고, 검찰의 칼끝은 조금씩 청와대로 향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지난해 1014일 전격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잠잠해지나 싶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불붙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동시에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법무부가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추진하자 검찰은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줄어든다며 반발하는 식이다. 문재인정부서 임기 초부터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법안을 두고도 검찰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갈등도
수면 아래

조 전 장관에 이어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 추 장관은 검찰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추 장관이 인사권으로 압박을 가하면 검찰은 기소권으로 맞선 모양새다. 실제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제개편 등으로 검찰 힘빼기에 돌입했다.

추 장관이 취임 엿새 만인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 총장의 수족이 전부 잘려 나갔다. 일각에선 “윤석열 사단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을 맡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 박찬호 검사장 등이 대거 지방으로 전보됐다.

또 법무부는 지난 113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28일 정부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직제 개편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도 검찰과 법무부는 강하게 충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2017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는 적벌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기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 과정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팀에선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았고, 윤 총장의 직접 지시에도 불구하고 끝내 따르지 않은 것.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다.

1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관련자들 기소 과정서도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맞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언제 터질지
일촉즉발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서 사실상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문 수사자문단 등 협의체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견을 냈다. 전날 추 장관이 합리적인 사건 처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검찰 내·외부의 협의체를 활용하라는 취지의 당부와 같은 맥락이다.

추 장관이 지난달 1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서 언급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은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으로 떠올랐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회의도 소집했다.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7년 만에 장관 주재 검사장회의가 예고됐다.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13일 부산지검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선 검사들의 의견도 연이어 올라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전국 검사장회의서 검찰과 법무부의 강한 충돌이 예상됐다. 당초 검사장회의에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수사 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은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부분서 다뤄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추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이유로 지난달 21일로 예정됐던 검사장회의를 돌연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갈등의 분출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사장회의가 연기되자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 장관은 검사장회의 연기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사장회의 열리면 다시 시작
임종석 사법처리 여부도 관건

역설적으로 갈등의 불씨가 남은 셈이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직제개편, 중간간부 인사 단행, 검찰 개혁 법안 국회 통과 등에도 대대적인 반응이 없었던 검찰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검사장회의를 생중계하라’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장회의에 대한 검사들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다.

갈등의 불씨는 또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자 일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다. 검찰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일부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4월 총선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다.

검찰은 20186월 지방선거 과정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임 전 실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날인 1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며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총력 대응

검찰과 법무부는 당분간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력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체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 역시 코로나19 확산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대검은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고 18개 지검에 대응 팀을 구성했다.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등도 연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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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