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VS 검찰 휴전의 이면

그래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외 모든 이슈는 코로나19에 잠식됐다. 정부 또한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까지 30명대를 유지했던 확진환자 수는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일 확진환자 수가 100200명 수준으로 늘었으며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확 번진
전염병에

정치·경제·사회·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이슈가 사라졌다. 시민들의 관심은 확진환자 수의 증감과 마스크 가격에 집중됐다. 확진환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대구·경북의 경우 도시가 초토화되면서 말 그대로 생존1순위로 떠올랐다.

확진환자 수가 정체기에 접어들던 무렵 살짝 고개를 내밀었던 갈등은 뒷전이 됐다. 시민들의 관심사가 코로나19에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정치권마저도 숨을 죽이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취임과 함께 불거진 검찰발 갈등도 마찬가지다. 윤 총장은 지난해 725일 문재인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박근혜정부서 좌천됐다 특검과 함께 돌아온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과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를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치권의 불법행위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윤 총장의 존재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등장과 함께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해 8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이혼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윤, 취임 이후 계속 대치 중
전염병 창궐로 강제 소강상태

가족 논란도 더해졌다.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논란, 한영외고 재학 당시 논문 논란 등이 거푸 불거졌다. 특히 조씨를 둘러싼 입시 논란은 교육문제에 민감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면서 정치권을 조국 정국으로 몰고 갔다.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된 곳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조국 정국에 뛰어들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수사의 시작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사흘 뒤인 지난해 99일 문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지만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쏟아내면서 장외 대결로 번졌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경식 기자

이 과정서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지난해 927일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압박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고, 검찰의 칼끝은 조금씩 청와대로 향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지난해 1014일 전격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잠잠해지나 싶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불붙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동시에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법무부가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추진하자 검찰은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줄어든다며 반발하는 식이다. 문재인정부서 임기 초부터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법안을 두고도 검찰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갈등도
수면 아래

조 전 장관에 이어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 추 장관은 검찰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추 장관이 인사권으로 압박을 가하면 검찰은 기소권으로 맞선 모양새다. 실제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제개편 등으로 검찰 힘빼기에 돌입했다.

추 장관이 취임 엿새 만인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 총장의 수족이 전부 잘려 나갔다. 일각에선 “윤석열 사단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을 맡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 박찬호 검사장 등이 대거 지방으로 전보됐다.

또 법무부는 지난 113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28일 정부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직제 개편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도 검찰과 법무부는 강하게 충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2017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는 적벌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기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 과정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팀에선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았고, 윤 총장의 직접 지시에도 불구하고 끝내 따르지 않은 것.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다.

1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관련자들 기소 과정서도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맞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언제 터질지
일촉즉발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서 사실상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문 수사자문단 등 협의체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견을 냈다. 전날 추 장관이 합리적인 사건 처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검찰 내·외부의 협의체를 활용하라는 취지의 당부와 같은 맥락이다.

추 장관이 지난달 1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서 언급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은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으로 떠올랐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회의도 소집했다.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7년 만에 장관 주재 검사장회의가 예고됐다.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13일 부산지검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선 검사들의 의견도 연이어 올라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전국 검사장회의서 검찰과 법무부의 강한 충돌이 예상됐다. 당초 검사장회의에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수사 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은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부분서 다뤄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추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이유로 지난달 21일로 예정됐던 검사장회의를 돌연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갈등의 분출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사장회의가 연기되자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 장관은 검사장회의 연기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사장회의 열리면 다시 시작
임종석 사법처리 여부도 관건

역설적으로 갈등의 불씨가 남은 셈이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직제개편, 중간간부 인사 단행, 검찰 개혁 법안 국회 통과 등에도 대대적인 반응이 없었던 검찰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검사장회의를 생중계하라’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장회의에 대한 검사들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다.

갈등의 불씨는 또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자 일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다. 검찰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일부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4월 총선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다.

검찰은 20186월 지방선거 과정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임 전 실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날인 1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며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총력 대응

검찰과 법무부는 당분간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력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체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 역시 코로나19 확산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대검은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고 18개 지검에 대응 팀을 구성했다.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등도 연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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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