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조국몰이’ 검찰의 무리수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2.16 09:50:23
  • 호수 1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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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만 벌리고…역풍 맞을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매듭도 짓지 못하고 일만 더 벌리고 있는 모양새다. 
 

재판 과정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서 제기됐던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법원에선 검찰의 공소장이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사실상 별건 수사로 또 다시 칼을 갈고 있다. 

5가지나… 
공소장은 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핵심 이유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11월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첫 기소에 대한 재판 과정서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범죄 혐의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서만 허용된다. 법원이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소장서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등 5가지나 달라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처음 공소 제기 당시의 범죄 혐의 등의 사실 관계와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장 내에 기술된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재판 과정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원래의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돼있었다.

허점투성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조 전 장관 잡기 위한 무리한 기소?

하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선 2013년 6월로 기재돼 큰 차이가 있다. 법원은 다른 사건이라고 봤다. 범행 장소도 역시 처음엔 동양대학교였지만 변경 후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됐다.

공범 역시 불상자서 딸 조모씨로 바뀌었다. 위조 방법에도 추가 설명이 이뤄졌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됐다. 이렇게 중대한 변경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이 나자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은 피고인이 딸 조씨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며 “일시나 장소 등 부수적인 사실만 구체화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인데,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 자꾸 그러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 교수 쪽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서두른 결과라며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고무된 반응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정 교수 쪽에 공유하지 않을 경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지난 9월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밤 정 교수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공소를 제기한 조 전 장관의 딸 인턴 경력 조작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대는 조씨의 공주대 인턴 과정 당시 연구물 저자 등재 등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딸 인턴 의혹
조작 아니다

지난 10일 공주대에 따르면 조씨 인턴십 등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10월 초쯤 나왔다.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자연과학대 김모 교수가 진행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했다. 

조씨는 3주간 인턴을 마칠 무렵 일본 도쿄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영어로 된 초록(포스터)을 발표하고 ‘학술 활동 발표 초록’ 제3저자로 등재됐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물 초록의 조씨 저자 등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조씨가 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용지 4분의 1쪽에 불과한 발표 초록”이라며 “조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서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의 3번째 공판 준비기일서 조씨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 공주대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를 봤지만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 하나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선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

검찰이 자녀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세번째로 소환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8시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돌려보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조사한 것은 이날이 벌써 세 번째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달 21일에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조사서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진척 없는
소환 조사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 교수의 혐의에 연루돼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다만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인 만큼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로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이 그나마 자신 있어 했던 사모펀드 부분도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금융거래한 것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정 교수의 동생가 법정서 기존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최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서 조범동씨는 “나와 정경심의 투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 교수 동생 측도 “시세차익은 커녕 손해만 잔뜩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고 반발했다.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조 전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매 검찰 조사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범·범행 일시·장소 등 모두 달라
사문서 위조 혐의 무죄 선고 가능성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별건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 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 생각에 잠긴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사 과정서 당시 조 수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 측은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함께한 3인 회의서 수사 통보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금융위에 첩보를 전달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과 사유를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별건 수사
확대 가닥?

임 전 최고위원은 2016∼2018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엔 중앙당 최고위원도 지냈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무렵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 첩보를 문서로 정리·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0∼11월 무렵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문서화해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나눠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나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첩보 내용 자체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연관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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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