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조국몰이’ 검찰의 무리수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2.16 09:50:23
  • 호수 1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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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만 벌리고…역풍 맞을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매듭도 짓지 못하고 일만 더 벌리고 있는 모양새다. 
 

재판 과정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서 제기됐던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법원에선 검찰의 공소장이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사실상 별건 수사로 또 다시 칼을 갈고 있다. 

5가지나… 
공소장은 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핵심 이유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11월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첫 기소에 대한 재판 과정서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범죄 혐의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서만 허용된다. 법원이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소장서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등 5가지나 달라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처음 공소 제기 당시의 범죄 혐의 등의 사실 관계와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장 내에 기술된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재판 과정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원래의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돼있었다.

허점투성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조 전 장관 잡기 위한 무리한 기소?

하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선 2013년 6월로 기재돼 큰 차이가 있다. 법원은 다른 사건이라고 봤다. 범행 장소도 역시 처음엔 동양대학교였지만 변경 후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됐다.

공범 역시 불상자서 딸 조모씨로 바뀌었다. 위조 방법에도 추가 설명이 이뤄졌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됐다. 이렇게 중대한 변경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이 나자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은 피고인이 딸 조씨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며 “일시나 장소 등 부수적인 사실만 구체화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인데,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 자꾸 그러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 교수 쪽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서두른 결과라며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고무된 반응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정 교수 쪽에 공유하지 않을 경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지난 9월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밤 정 교수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공소를 제기한 조 전 장관의 딸 인턴 경력 조작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대는 조씨의 공주대 인턴 과정 당시 연구물 저자 등재 등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딸 인턴 의혹
조작 아니다

지난 10일 공주대에 따르면 조씨 인턴십 등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10월 초쯤 나왔다.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자연과학대 김모 교수가 진행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했다. 

조씨는 3주간 인턴을 마칠 무렵 일본 도쿄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영어로 된 초록(포스터)을 발표하고 ‘학술 활동 발표 초록’ 제3저자로 등재됐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물 초록의 조씨 저자 등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조씨가 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용지 4분의 1쪽에 불과한 발표 초록”이라며 “조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서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의 3번째 공판 준비기일서 조씨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 공주대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를 봤지만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 하나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선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

검찰이 자녀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세번째로 소환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8시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돌려보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조사한 것은 이날이 벌써 세 번째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달 21일에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조사서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진척 없는
소환 조사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 교수의 혐의에 연루돼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다만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인 만큼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로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이 그나마 자신 있어 했던 사모펀드 부분도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금융거래한 것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정 교수의 동생가 법정서 기존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최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서 조범동씨는 “나와 정경심의 투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 교수 동생 측도 “시세차익은 커녕 손해만 잔뜩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고 반발했다.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조 전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매 검찰 조사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범·범행 일시·장소 등 모두 달라
사문서 위조 혐의 무죄 선고 가능성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별건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 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 생각에 잠긴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사 과정서 당시 조 수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 측은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함께한 3인 회의서 수사 통보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금융위에 첩보를 전달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과 사유를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별건 수사
확대 가닥?

임 전 최고위원은 2016∼2018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엔 중앙당 최고위원도 지냈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무렵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 첩보를 문서로 정리·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0∼11월 무렵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문서화해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나눠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나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첩보 내용 자체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연관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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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