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검사내전 막전막후

지들끼리 물고 뜯고 ‘체통을 지키옵소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안팎이 시끄럽다. 청와대,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더니 최근에는 검사들 사이서도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상명하복을 조직 시그니처로 삼았던 검찰 내부에 항명 사태가 일어난 것. 외부의 적과 싸우다 내전이 발생한 모양새다.
 

항명은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않고 반항함, 또는 그런 태도를 뜻한다. 엄격한 명령체계가 존재하는 조직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지시를 무시했을 때 항명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법에 있던
복종 문화

검찰은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따라야 한다는 상명하복이 법조항으로 명문화된 역사가 있는 조직이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2003년 개정되기까지 검찰청법 7(검사동일체의 원칙)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명시됐다.

검찰총장을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시스템은, 50년 넘게 조직을 지탱하는 근간으로 작용했다. 정부도 검찰의 강력한 기수문화를 이용해 기수파괴 인사를 단행, 검사 수십명의 옷을 벗기기도 했다.

200312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삭제됐다. 검찰청법 7(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에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상사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강도가 완화됐다. 또 수사검사가 상사의 지휘와 감독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그럼에도 복종이라는 표현이 담긴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여전히 검찰조직의 대표적인 시그니처로 유지돼왔다.

상갓집서 “네가 검사냐”
상명하복 조직문화 균열

최근 항명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검찰 조직문화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번 항명 논란에는 검찰총장과 핵심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관련돼있어 조직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발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5일 만에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갈렸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경식 기자

검찰 핵심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른바 빅4에는 각각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동했다. 이날 법무부의 인사를 두고 정치권은 검찰 대학살’ ‘공정한 중용등 엇갈린 의견을 쏟아냈다.

그로부터 닷새 만인 지난달 18일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서 조국 전 장관 사건 처리를 두고 직속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며 반말 섞인 항의를 한 일이 일어났다.

심 부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고 사흘 뒤 윤 총장 주재로 열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기소 여부를 놓고 열린 회의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발령 후
갈등 심해져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입장문을 내고 검찰 간부들을 질타했다. 추 장관은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이 여러 차례 장례식장서 보인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선임연구관은 지난달 23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서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평이다.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 건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두 사람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건을 두고 충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2017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14일부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하지 않았다. 이 과정서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지난달 2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법무부는 검찰이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무부·지검장
총장까지 협공?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3명의 기소 여부를 두고 이 지검장이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식 기자

지난달 29일 대검 청사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서 이 지검장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소환조사 등 수사를 보완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문수사자문단, 부장검사 회의 등 회의체에 이 사건을 올리자고 했다.

이 지검장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증거와 법리 등에 비춰 기소가 충분한 상태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3명의 기소를 결정해 지시했다. 기소는 차장 전결로 처리됐고 대검 회의록에 이 지검장의 이견도 남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보도되면서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서 검찰청법과 위임전결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나홀로 반대’
법무부 차관 향한 작심 비판 글도

이어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검을 비롯해 전국 66개 검찰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이견은 법무부 공문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한다. 반면 윤 총장은 중간간부 인사 발령이 이뤄지는 3일 전까지 울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이미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고, 중간간부 인사서도 실무책임자가 상당수 교체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갈등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지난달 29일에는 후배 검사가 법무부 차관을 작심 비판하는 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왔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사결정을 할 때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어 정 과장은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정 과장은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검사내전>도 언급했다. <검사내전>은 지방서 일하는 검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그는 윗사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에 순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며 끝까지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잘 대처해 자신을 지킨다는 이선웅 검사(이선균)의 독백을 인용했다.


항명하면
좌천된다?

검사 됐으면 출세 다한 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다. 위법에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 개혁, 정치 검찰은 거부하겠다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 과장은 지난달 13일에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검찰총장 미래는? 2년 임기 채울까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되면서 2년 임기가 법으로 보장됐다. 하지만 임기를 채운 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포함 8명에 불과하다. 임기제 도입 후 취임한 총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6개월이 채 안 된다. 심지어 5~6개월만에 물러난 총장도 여럿 있다.

임기 채운 총장 8명뿐

문 전 총장의 전임인 김수남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자진 사퇴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임명권자를 구속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7개월 만에 물러났다. 윤 총장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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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