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처갓집의 비밀

부잣집 사위 ‘발목 잡힐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해소되지 못한 의혹은 망령처럼 떠돈다. 진실에 다다를 때까지 의혹에는 살이 붙는다. 많은 유명인들이 의혹 속에서 살아간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국정감사, 청문회서 깨끗이 씻어내지 못한 의혹이 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또 다시 불거졌다. 배우자와 장모가 얽혀있는 의혹, 윤 총장 처갓집의 비밀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승승장구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7,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좌천성 인사 등 수모를 당한 지 6년 만에 검찰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다.

좌천 검사서
검찰총장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총장은 1991, 무려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201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2012) 등에서 일했다. 늦깎이 검사였지만 여러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하면서 검찰 내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2007년 변양균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교수 사건, 씨앤(C&)그룹 비자금 수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을 주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4월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출되면서 검사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는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한 후에도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를 강행했다. 201310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해 국정감사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지검장 등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와 함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른바 항명파동의 중심에 선 윤 총장은 이후 수사 일선서 배제된 뒤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을 전전했다.

좌천 검사였던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그는 특검 활동 내내 수사 전반을 주도했다.

2017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총장을 검찰의 핵심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던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 등 문재인정부의 대표 정책인 적폐 청산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배우자·장모 의혹 또 다시
국정감사·청문회 방송까지

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6월 윤 총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이 또한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일은 윤 총장을 제외하곤 전례가 없었다. 그는 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윤 총장은 법과 원칙대로를 기조로 내세우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 선거 개입·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이 과정서 추미애 법무부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며, 야 양쪽서 사퇴 압박도 받고 있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그런 윤 총장의 주변을 2년 넘게 맴도는 망령이 있다. 바로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와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의혹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725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동석하면서 화제로 떠올랐다.

윤 총장과 김 대표는 지난 20123월 결혼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김 대표가 40,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윤 총장이 52세였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둘째 딸로 알려져 있다.
 

▲ 윤석열 장모 보도 예고편 ⓒMBC

김 대표는 2018<주간조선>과의 인터뷰서 나이 차도 있고 오래 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가진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영 결혼을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결혼할 때 남편은 통장에 2000만원밖에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다결혼 후 재산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까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부인이라고 해서 전업주부만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2009년 주식회사 제임스앤데이빗 엔터테인먼트코리아서 현재 사명으로 바꾼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문화·콘텐츠 제작 및 투자업체로 까르띠에 소장품전, 샤갈전, 반 고흐전, 고갱전 등 유명 예술 전시를 주관했다.

12세 연하와
2012년 결혼

지난 3월 공개된 ‘2019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당시 윤 총장은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가장 많은 재산인 65억원을 신고했다. 이중 49억원가량의 예금이 김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억원 상당의 건물과 2억원 상당의 토지도 김 대표 명의의 재산이다. 윤 총장 본인 명의의 예금은 21400만원 정도로 드러났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 대표와 장모 최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1810월 국정감사장서 한 차례 불거졌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서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와서 ‘(윤석열)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 30억원을 떼였다. 장모 대리인은 징역 받아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의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윤 총장의 장모가 딸인 김 대표의 친구인 김모씨와 공모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떼는 데 관여하고, 이를 토대로 차용을 받은 뒤 수표가 부도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졌지만 윤 총장의 장모는 처벌받지 않은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국감장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에는 ()친인척 관련 사건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3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됐을 텐데 대체 어느 지검에 고소·고발이 들어왔는지 아시느냐”며 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는 곳마다
고소·고발전

지난해 78일 열린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서도 김 대표와 최씨에 대한 의혹이 흘러 나왔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김 대표의 코바나컨텐츠가 진행한 전시회에 검찰 수사 중인 대기업이 대거 협찬했다는 의혹 장모가 연루된 사기사건 무마 의혹 등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최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명의를 빌려줘 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사건, 최씨 지인이 통장 잔고를 위조해 여러 명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 등에 연루됐지만 모두 처벌을 면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씨를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후보자였던 윤 총장 측은 사건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쟁점이 되리라 여겨졌던 의혹들은 실제 인사청문회에선 일절 다뤄지지 않았다. 최씨에 관한 의혹도 언급이 거의 없었다. 2018년 국정감사서 의혹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도 제가 장모 사건에 윤 후보자가 배후에 있다는 고리를 풀지 못했다그래서 장모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고 했을 정도다.

당초 김 대표와 최씨에 대한 맹탕 검증은 예상됐던 바였다. 김 대표와 최씨 등 윤 총장의 가족은 인사청문회 증인서 제외됐고, 김 대표의 미술 전시회를 후원한 대기업 관계자 등도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84<중앙일보>가 보도한 김 대표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권오수 회장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윤 총장은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알지 못한다…관여 안했다” 일관
법무부 감찰 원하는 국민청원도

이 같은 의혹은 지난달 17<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한 차례 더 언급됐다. <뉴스타파>2013년 당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인용해 권 회장이 20102011년 주식시장서 주가조작 세력으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서 김 대표가 주가조작에 돈을 투자하는 일명 쩐주’(전주)로서 관여했다는 것.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직후 경찰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회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김 대표는 내사 대상도 아니었고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윤 총장)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의 투자 시점이 윤 총장과 결혼하기 전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9MBC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심층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최씨의 의혹을 넘어서 윤 총장이 장모의 행적을 알고 있었는지,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검찰총장의 친인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사가 있다면 그동안 취재한 자료를 다 넘겨드리겠다고도 했다. 이날 방송은 8.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1.2%p 오른 수치로 상당한 후폭풍이 일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방송(<스트레이트>)를 보고 2000명의 모든 검사를 비겁한 자로 오해할 분들이 많으실 듯하다속상해할 적지 않은 후배들을 대신해 법률과 현실을 짧게 설명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국의)2000명의 검사 중 수사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는 극히 일부고, 관할권이 있는 검찰청 검사라 하더라도 배당 기록에 치여 숨쉬기도 벅찬 형사부 검사들에게 인지 수사할 여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부 검사들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방송을 보고 수사에 착수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리더십
흔들리나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MBC <스트레이트>를 언급하면서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직위에 있는 자가 이런 비위 의혹에 있다는 건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에게 정의 실현은 허울이라는 자괴감을 심어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52000(13일 오전 8시 기준)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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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