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오월동주 내막

용쟁호투? 싸우다 정들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은 올해 초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법무부서 인사권을 휘두르면 검찰이 수사권으로 맞서는 식이었다. 코로나19, 21대 총선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검찰 개혁을 장작 삼아 언제든 불길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며 촛불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새 정부서 개선해주길 바랐다. 권력기관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특히 검찰은 적폐 청산의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1월부터
티격태격

지난해 트위터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도 검찰 개혁이었다. 트위터는 지난해 11일부터 1115일까지 글로벌 데이터와 국내 다음소프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회분야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검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정치 분야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 전 장관의 지명 이후 가족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 집회가 서초동과 광화문서 열렸다.

지난해 하반기는 조국 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과정서 검찰 개혁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개혁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서도 파열음이 들렸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부터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14, 장관 임명 35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구원투수로 떠올랐고 올해 13일 취임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총선으로 잠잠했다가
다시 불씨 살아날 가능성 나와

그러면서 취임 5일 만인 1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고검장 승진 5명과 검사장 승진 5, 전보 22명에 달하는 예상보다 큰 규모의 인사였다. 이날 인사로 대검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은 전보 인사를 통해 모두 교체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지만, ‘승진성 좌천에 가깝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두고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윤 총장의 손발이 모두 잘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에 경고성인사를 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 인사 발표 15일 만인 123일 중간 간부 인사로 다시 한 번 검찰조직을 뒤흔들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였다. 지난해 7월 간부 인사 때(647)보다 규모가 컸다. 청와대 수사팀서 차장검사는 전원 교체, 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에 청와대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있던 게 아니냐는 의심에 “(이번 인사는)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밝혔다. 실제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만 단행했다.

인사권에
수사권으로

검찰은 법무부의 인사권에 수사권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23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당대표)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비서관의 기소는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직전에 이뤄졌다.

그는 201710월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던 법무법인 청맥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전 비서관의 기소 과정서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항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의 첫 검찰 인사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이 지검장은 문정부 출범 직후인 2017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검찰개혁 동참을 강조했다. 정부의 검찰에 대한 기조와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 법무부는 최 전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면서 감찰까지 언급했다. 이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날인 13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월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이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11일 법무부 브리핑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말에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반발의 움직임을 보였다.

윤 총장은 지난 213일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서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 장관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
반발에 연기

일부 평검사도 추 장관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근무하는 이수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이라며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모든 개혁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건 20036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이후 17년 만이었다.

하지만 전국 검사장 회의는 돌연 연기됐다. 대구·경북지역서 신천지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무렵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대구·경북지역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검사들이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서 이를 우려해 검사장 회의를 연기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갈등은 소강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청와대 관련 사건의 관계자들도 선거 이후에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렇게 잦아들었던 불씨가 최근 들어 다시 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예상 이상의 압승을 거두면서 검찰 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 상징으로 여겨지는 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하마평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서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당 간의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검사들과 만찬…검사들 의견 청취
추 행보에 “부적절” 지적도 제기

지난 11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임관식과 신고식에 각각 참여했다. 임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서 보듯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식에 참석한 윤 총장도 최근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대검찰청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다음날인 12일 추 장관이 검찰 간부들과 만찬을 가졌다는 점이다.

추 장관은 수도권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장 8명과의 저녁 자리서 검찰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일선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서 추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검찰 개혁을 비롯해 민생범죄 대응방안, 형사부 강화방안과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도 지난 11일부터 전국 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개선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행보에 대해 두 기관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추 장관이 검찰 형사부장들과 가진 만찬 자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초청 대상에 추 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포함돼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간담회 초청을 받은 8곳의 검찰청 가운데 불참자는 없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형사1부장 대신 차석 형사부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묘한 신경전
불길 번지나

해당 검찰청 형사1부장들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비공개 결정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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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