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오월동주 내막

용쟁호투? 싸우다 정들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은 올해 초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법무부서 인사권을 휘두르면 검찰이 수사권으로 맞서는 식이었다. 코로나19, 21대 총선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검찰 개혁을 장작 삼아 언제든 불길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며 촛불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새 정부서 개선해주길 바랐다. 권력기관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특히 검찰은 적폐 청산의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1월부터
티격태격

지난해 트위터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도 검찰 개혁이었다. 트위터는 지난해 11일부터 1115일까지 글로벌 데이터와 국내 다음소프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회분야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검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정치 분야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 전 장관의 지명 이후 가족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 집회가 서초동과 광화문서 열렸다.

지난해 하반기는 조국 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과정서 검찰 개혁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개혁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서도 파열음이 들렸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부터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14, 장관 임명 35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구원투수로 떠올랐고 올해 13일 취임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총선으로 잠잠했다가
다시 불씨 살아날 가능성 나와

그러면서 취임 5일 만인 1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고검장 승진 5명과 검사장 승진 5, 전보 22명에 달하는 예상보다 큰 규모의 인사였다. 이날 인사로 대검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은 전보 인사를 통해 모두 교체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지만, ‘승진성 좌천에 가깝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두고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윤 총장의 손발이 모두 잘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에 경고성인사를 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 인사 발표 15일 만인 123일 중간 간부 인사로 다시 한 번 검찰조직을 뒤흔들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였다. 지난해 7월 간부 인사 때(647)보다 규모가 컸다. 청와대 수사팀서 차장검사는 전원 교체, 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에 청와대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있던 게 아니냐는 의심에 “(이번 인사는)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밝혔다. 실제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만 단행했다.

인사권에
수사권으로

검찰은 법무부의 인사권에 수사권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23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당대표)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비서관의 기소는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직전에 이뤄졌다.

그는 201710월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던 법무법인 청맥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전 비서관의 기소 과정서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항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의 첫 검찰 인사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이 지검장은 문정부 출범 직후인 2017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검찰개혁 동참을 강조했다. 정부의 검찰에 대한 기조와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 법무부는 최 전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면서 감찰까지 언급했다. 이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날인 13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월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이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11일 법무부 브리핑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말에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반발의 움직임을 보였다.

윤 총장은 지난 213일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서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 장관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
반발에 연기

일부 평검사도 추 장관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근무하는 이수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이라며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모든 개혁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건 20036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이후 17년 만이었다.

하지만 전국 검사장 회의는 돌연 연기됐다. 대구·경북지역서 신천지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무렵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대구·경북지역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검사들이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서 이를 우려해 검사장 회의를 연기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갈등은 소강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청와대 관련 사건의 관계자들도 선거 이후에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렇게 잦아들었던 불씨가 최근 들어 다시 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예상 이상의 압승을 거두면서 검찰 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 상징으로 여겨지는 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하마평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서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당 간의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검사들과 만찬…검사들 의견 청취
추 행보에 “부적절” 지적도 제기

지난 11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임관식과 신고식에 각각 참여했다. 임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서 보듯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식에 참석한 윤 총장도 최근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대검찰청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다음날인 12일 추 장관이 검찰 간부들과 만찬을 가졌다는 점이다.

추 장관은 수도권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장 8명과의 저녁 자리서 검찰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일선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서 추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검찰 개혁을 비롯해 민생범죄 대응방안, 형사부 강화방안과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도 지난 11일부터 전국 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개선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행보에 대해 두 기관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추 장관이 검찰 형사부장들과 가진 만찬 자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초청 대상에 추 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포함돼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간담회 초청을 받은 8곳의 검찰청 가운데 불참자는 없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형사1부장 대신 차석 형사부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묘한 신경전
불길 번지나

해당 검찰청 형사1부장들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비공개 결정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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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