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오월동주 내막

용쟁호투? 싸우다 정들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은 올해 초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법무부서 인사권을 휘두르면 검찰이 수사권으로 맞서는 식이었다. 코로나19, 21대 총선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검찰 개혁을 장작 삼아 언제든 불길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며 촛불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새 정부서 개선해주길 바랐다. 권력기관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특히 검찰은 적폐 청산의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1월부터
티격태격

지난해 트위터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도 검찰 개혁이었다. 트위터는 지난해 11일부터 1115일까지 글로벌 데이터와 국내 다음소프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회분야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검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정치 분야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 전 장관의 지명 이후 가족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 집회가 서초동과 광화문서 열렸다.

지난해 하반기는 조국 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과정서 검찰 개혁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개혁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서도 파열음이 들렸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부터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14, 장관 임명 35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구원투수로 떠올랐고 올해 13일 취임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총선으로 잠잠했다가
다시 불씨 살아날 가능성 나와

그러면서 취임 5일 만인 1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고검장 승진 5명과 검사장 승진 5, 전보 22명에 달하는 예상보다 큰 규모의 인사였다. 이날 인사로 대검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은 전보 인사를 통해 모두 교체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지만, ‘승진성 좌천에 가깝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두고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윤 총장의 손발이 모두 잘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에 경고성인사를 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 인사 발표 15일 만인 123일 중간 간부 인사로 다시 한 번 검찰조직을 뒤흔들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였다. 지난해 7월 간부 인사 때(647)보다 규모가 컸다. 청와대 수사팀서 차장검사는 전원 교체, 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에 청와대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있던 게 아니냐는 의심에 “(이번 인사는)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밝혔다. 실제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만 단행했다.

인사권에
수사권으로

검찰은 법무부의 인사권에 수사권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23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당대표)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비서관의 기소는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직전에 이뤄졌다.

그는 201710월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던 법무법인 청맥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전 비서관의 기소 과정서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항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의 첫 검찰 인사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이 지검장은 문정부 출범 직후인 2017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검찰개혁 동참을 강조했다. 정부의 검찰에 대한 기조와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 법무부는 최 전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면서 감찰까지 언급했다. 이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날인 13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월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이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11일 법무부 브리핑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말에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반발의 움직임을 보였다.

윤 총장은 지난 213일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서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 장관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
반발에 연기

일부 평검사도 추 장관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근무하는 이수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이라며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모든 개혁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건 20036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이후 17년 만이었다.


하지만 전국 검사장 회의는 돌연 연기됐다. 대구·경북지역서 신천지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무렵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대구·경북지역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검사들이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서 이를 우려해 검사장 회의를 연기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갈등은 소강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청와대 관련 사건의 관계자들도 선거 이후에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렇게 잦아들었던 불씨가 최근 들어 다시 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예상 이상의 압승을 거두면서 검찰 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 상징으로 여겨지는 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하마평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서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당 간의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검사들과 만찬…검사들 의견 청취
추 행보에 “부적절” 지적도 제기

지난 11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임관식과 신고식에 각각 참여했다. 임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서 보듯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식에 참석한 윤 총장도 최근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대검찰청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다음날인 12일 추 장관이 검찰 간부들과 만찬을 가졌다는 점이다.

추 장관은 수도권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장 8명과의 저녁 자리서 검찰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일선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서 추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검찰 개혁을 비롯해 민생범죄 대응방안, 형사부 강화방안과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도 지난 11일부터 전국 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개선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행보에 대해 두 기관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추 장관이 검찰 형사부장들과 가진 만찬 자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초청 대상에 추 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포함돼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간담회 초청을 받은 8곳의 검찰청 가운데 불참자는 없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형사1부장 대신 차석 형사부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묘한 신경전
불길 번지나

해당 검찰청 형사1부장들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비공개 결정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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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