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국감’ 관전포인트

칼 가는 총장님 ‘장관님 깔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정감사는 선거를 제외하면 정치권의 가장 큰 이벤트다. 매년 9~10월경 국감장에선 정부 기관과 국회의 격전이 벌어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감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7년 후, 임기 반환점을 돈 윤 총장이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2013년 10월21일 국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갑윤 의원은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증인은 혹시 조직(검찰)을 사랑합니까?”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라고 거듭 물었다. 윤 총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작심발언 
또 나올까

그는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 4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발탁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출됐다. 국감 당시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윗선’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윤 총장은 채 전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한 후에도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를 강행했다. 2013년 10월에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다가 그해 국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지검장 등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윤 총장은 여주지청장서 대구고검·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당하는 등 인사서 거듭 불이익을 받았다. 

당시 윤 총장의 발언으로 국감장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고,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윤 총장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됐다.

한직을 전전하던 윤 총장은 2016년 7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 특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윤 총장을 깜짝 스타로 만든 2013년 국감 이후 7년이 흘렀다. 그동안 윤 총장은 2013년, 2017~2019년 등 총 4번 국감장에 섰다. 

2013년 국감, 수사외압 폭로
7년 동안 국감장에 4번 등장

4번의 국감을 거치는 사이 윤 총장의 상황은 변화무쌍했다. 2017~2018년 그의 위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청산의 기수였다. 문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의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검찰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국감에서는 야당과 끊임없이 부딪쳤다. 

2017년 적폐 청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윤 총장은 “검찰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국감 출석한 한동훈 검사장

2018년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도 “특정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하다가 개별 법관의 어떤 비위가 나온다면 그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것이다. 

야당의 공세를 받았던 2017~2018년과 달리 지난해 국감에선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국감 최대 이슈는 ‘조국 사태’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물론 모든 국감의 이슈를 집어삼켰다.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에 뛰어들었다. 윤 총장과 여당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하고부터는 검찰 내 입지가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2번의 검찰 인사 과정서 측근들이 잘려 나갔고,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등장마다
공수 바뀌어

그 사이 아내와 장모 등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당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은 윤 총장을 대선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여론조사 대선후보군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지율은 상위권을 달렸다. 몇몇 조사에선 야당 후보 가운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이 검찰총장 자격으로는 마지막 국감인 셈이다. 윤 총장이 이번 국감서 어떤 발언을 하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는 게 중론이다.

윤 총장이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서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떠들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그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여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온 그가 작심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최근 공식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두문불출해왔다. 그랬던 그가 오랜만에 국감에 나타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검찰 인사,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발언 따라
정치적 해석?

실제 이번 법사위 국감의 최대 이슈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가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8일), 법무부(12일), 일선 검찰청(19일), 일선 법원(20일), 대검찰청(22일), 종합감사(26일) 순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검찰 개혁 현안을 이슈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서 윤 총장 가족 의혹이 다시 한 번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 의원들은 12일 법무부 국감서 추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질타와 해명 요구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 장관의 부정 청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개한 수사 내용이 그동안의 발언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거짓말 논란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지자 추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은 본질로부터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두고 윤 총장에게 질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는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를 받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추 장관과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 대해서도 군무이탈방조, 부정청탁 혐의 등이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아내·장모 의혹 또 다시 불거져 
<조선일보> 사장 비밀회동 의혹도

오는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선 윤 총장의 가족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언급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민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의 공격이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해당 논란을 가지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은 가족 의혹에 대해 지금껏 침묵을 지켜왔다. 이번 국감서 가족 논란에 대해 어떤 말을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와 아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씨,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지난 2013년 국감서 업무보고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앞서 방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대검 국감 증인으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윤 총장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낼 무렵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 간부와 청와대의 불법거래, 방 사장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 의혹,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 거래 의혹 등을 고발했다.

이 시기에 윤 총장이 수사대상인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장이 사건 관계자를 사적인 자리서 만났다면 감찰 대상”이라며 “지난달 21일부터 대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어 법사위 국감서 윤 총장과 방 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을 풀겠다”고 밝혔다. 

두문불출
입 열까?

한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2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이 무산됐다.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한동훈 검사장,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의 증인 요구가 있었지만 민주당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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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