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국감’ 관전포인트

칼 가는 총장님 ‘장관님 깔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정감사는 선거를 제외하면 정치권의 가장 큰 이벤트다. 매년 9~10월경 국감장에선 정부 기관과 국회의 격전이 벌어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감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7년 후, 임기 반환점을 돈 윤 총장이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2013년 10월21일 국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갑윤 의원은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증인은 혹시 조직(검찰)을 사랑합니까?”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라고 거듭 물었다. 윤 총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작심발언 
또 나올까

그는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 4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발탁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출됐다. 국감 당시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윗선’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윤 총장은 채 전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한 후에도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를 강행했다. 2013년 10월에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다가 그해 국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지검장 등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윤 총장은 여주지청장서 대구고검·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당하는 등 인사서 거듭 불이익을 받았다. 

당시 윤 총장의 발언으로 국감장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고,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윤 총장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됐다.

한직을 전전하던 윤 총장은 2016년 7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 특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윤 총장을 깜짝 스타로 만든 2013년 국감 이후 7년이 흘렀다. 그동안 윤 총장은 2013년, 2017~2019년 등 총 4번 국감장에 섰다. 

2013년 국감, 수사외압 폭로
7년 동안 국감장에 4번 등장

4번의 국감을 거치는 사이 윤 총장의 상황은 변화무쌍했다. 2017~2018년 그의 위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청산의 기수였다. 문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의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검찰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국감에서는 야당과 끊임없이 부딪쳤다. 

2017년 적폐 청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윤 총장은 “검찰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국감 출석한 한동훈 검사장

2018년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도 “특정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하다가 개별 법관의 어떤 비위가 나온다면 그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것이다. 


야당의 공세를 받았던 2017~2018년과 달리 지난해 국감에선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국감 최대 이슈는 ‘조국 사태’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물론 모든 국감의 이슈를 집어삼켰다.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에 뛰어들었다. 윤 총장과 여당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하고부터는 검찰 내 입지가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2번의 검찰 인사 과정서 측근들이 잘려 나갔고,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등장마다
공수 바뀌어

그 사이 아내와 장모 등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당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은 윤 총장을 대선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여론조사 대선후보군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지율은 상위권을 달렸다. 몇몇 조사에선 야당 후보 가운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이 검찰총장 자격으로는 마지막 국감인 셈이다. 윤 총장이 이번 국감서 어떤 발언을 하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는 게 중론이다.

윤 총장이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서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떠들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그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여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온 그가 작심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최근 공식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두문불출해왔다. 그랬던 그가 오랜만에 국감에 나타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검찰 인사,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발언 따라
정치적 해석?


실제 이번 법사위 국감의 최대 이슈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가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8일), 법무부(12일), 일선 검찰청(19일), 일선 법원(20일), 대검찰청(22일), 종합감사(26일) 순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검찰 개혁 현안을 이슈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서 윤 총장 가족 의혹이 다시 한 번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 의원들은 12일 법무부 국감서 추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질타와 해명 요구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 장관의 부정 청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개한 수사 내용이 그동안의 발언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거짓말 논란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지자 추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은 본질로부터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두고 윤 총장에게 질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는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를 받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추 장관과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 대해서도 군무이탈방조, 부정청탁 혐의 등이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아내·장모 의혹 또 다시 불거져 
<조선일보> 사장 비밀회동 의혹도

오는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선 윤 총장의 가족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언급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민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의 공격이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해당 논란을 가지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은 가족 의혹에 대해 지금껏 침묵을 지켜왔다. 이번 국감서 가족 논란에 대해 어떤 말을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와 아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씨,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지난 2013년 국감서 업무보고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앞서 방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대검 국감 증인으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윤 총장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낼 무렵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 간부와 청와대의 불법거래, 방 사장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 의혹,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 거래 의혹 등을 고발했다.

이 시기에 윤 총장이 수사대상인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장이 사건 관계자를 사적인 자리서 만났다면 감찰 대상”이라며 “지난달 21일부터 대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어 법사위 국감서 윤 총장과 방 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을 풀겠다”고 밝혔다. 

두문불출
입 열까?

한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2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이 무산됐다.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한동훈 검사장,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의 증인 요구가 있었지만 민주당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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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