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금…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대 막전막후

윤석열 두고서 사실상 총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현재 검찰 최고의 실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의 위세는 기수를 넘나든다. 많이 무뎌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는 검찰서 보기 드문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넘어 ‘이미 검찰총장’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가운데)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안팎서 입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광주지검장이 이 지검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검사에 대한 감찰을 늦추기 위해 고검장을 찾아가 압박했다는 말도 들린다. 

추 오고
승승장구

“이성윤 지검장이 검사입니까? 저는 (이 지검장이)검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서 한 말이다. 문 전 지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되자 사의를 표했다.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지검장은 지난 8일,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 검사 26년째입니다만, 강요미수죄라는 사건이 이렇게 어려운 사건인지 처음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서 맡아 수사하고 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이라며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들이 확보됐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검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천하에 인재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듯이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이 많이 있다.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관해서도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박정부 시절 한직 전전
문정부 들어 요직 거쳐

또 “사람이나 조직의 역량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특히 검사의 역량은 오랜 기간 많은 사건들을 하면서 내공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각자가 키운 역량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이 지검장을 비판한 적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당시 청와대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를 기소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 지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은 기소 결재와 승인을 미뤘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직접 지시에 불응하자, 윤 총장은 수사팀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 이 문제를 두고 문 전 지검장이 이 지검장을 공개 저격한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최 비서관 기소 문제를 두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맞붙었을 당시, 법무부는 “고위공무원 사건은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전북 고창 출신의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세월호 때
수사본부장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노무현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내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도 역임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법무부’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존재감도 뚜렷해졌다.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하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문정부 들어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중 세 자리나 거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서 윤 총장의 측근을 대거 교체했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왔던 수족들이 줄줄이 갈려나가는 사이 이 지검장은 ‘검찰의 꽃’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보호의 관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절제된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뤄져야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이 지검장의 취임사는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검찰을 향해 전달한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과 법무부 간의 호흡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서 빛을 발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윤 총장과 추 장관이 강하게 대립했고, 검찰 내에서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갈등을 빚었다. 당시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 대검의 대척점에 섰다.

검찰 빅4
세 자리나

단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을 소집한 것이다. 전문자문단은 외부 형사법 전문가들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다. 추 장관은 전문자문단 소집을 두고 ‘즉각 중단하라’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윤 총장과 대검에 보냈다.

지난 6월30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문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대검에 건의했다. 또 대검의 지휘 없이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자문단에 서울중앙지검이 제동을 걸자, 이 지검장이 공개 항명했다는 말이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검은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면 범죄의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했어야 한다”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득하지 못한 상황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마저도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공개 항명 사흘 뒤인 7월2일 전문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수사서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내렸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15년 만에 나온 수사지휘권 행사다.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극한으로 치닫던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과정서 윤 총장의 영향력은 미미해졌고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던 이 지검장의 위세가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친 김에 윤 총장의 최측근이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몰두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책임론에도
법무부 재신임 핵심참모 전면에

전세가 뒤집힌 건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다. 앞서 KBS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지만 이 전 기자 측에서 사실 관계가 다르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뒤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달려들었다는 입장이고,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려 해 제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검사장은 그 자리서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고검에 감찰도 요구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계정을 불법으로 감청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녹취록 전문 공개와 검사 간의 육탄전은 서울중앙지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 이후 병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조롱이 더해졌다. 

정 부장검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감찰을 두고 이 지검장이 고검장과 크게 충돌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현재 퇴임)을 찾아가 정 부장검사 등에 대한 감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고검장이 합법적인 감찰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 지검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한다. 

김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이 지검장보다 한 기수 선배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의 행동이 현재 검찰 내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지검장의 위세가 기수를 넘나들 정도로 커졌다는 분석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 지검장의 행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선배 고검장
들이받았다?

이 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서 한 검사장의 공모를 입증하지 못한 데다, 정 부장검사의 몸싸움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이 지검장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 도리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인사로 이 지검장 라인은 검찰 전면에 대거 포진됐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됐다. 이 지검장의 핵심 참모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신성식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두 사람은 정 부장검사의 몸싸움과 부산 녹취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각각 감찰과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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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