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윤석열의 독재

▲ ▲황천우 소설가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 1495년 1월1일의 기록을 인용한다.

『옛적에 임금이 돌아가시면 백관이 총재의 명령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여 애통해 하시는 때이어서 무릇 명령하실 것을 감히 독재(獨裁)하지 못하시고 한결같이 총재에게 의탁하시니, 총재의 책임이 평일보다 더욱 중합니다.』

상기 기록은 1494년 12월24일 아버지인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슬픔에 빠져 정사를 제대로 보지 않던 연산군에게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成世明)이 아뢴 내용 중 일부로, 동 기록에 등장하는 총재는 이조판서를 의미하나 조선조에는 원상(院相)의 직으로 국왕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울 때 재상들로 구성된 국정을 의논하던 임시 관직을 지칭한다.

여하튼 필자는 두 가지 이유로 상기 기록을 인용했다. 먼저 독재란 단어의 등장과 관련해서다. 필자는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우리 역사에서 독재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동 단어는 그 전까지 전혀 사용된 적 없었고, 연산군 시절 딱 두 차례 등장하고는 이후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즉 조선조 통틀어 연산군 시절에만 등장했던 단어가 독재라는 말이다.


하여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결국 전제주의 국가에서도 독재란 단어는 금기시 될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다음은 연산군과 독재에 대해서다.

우리 역사는 연산군을 가리켜 연산군이란 묘호보다 먼저 폭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는 한다.

폭군은 말 그대로 흉포한 군주를 지칭하는데, 연산군이 재위 내내 폭군은 아니었다. 

조선왕조실록 편찬은 후임 임금 치세 시 기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연산군을 깎아 내리기 위해 일부러 독재란 단어를 사용한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의 엽기적 행각을 살피면 독재와 폭군, 즉 폭정은 동일 개념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각설하고,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발언한 내용을 살펴본다.

동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자신을 제거하려는 집권 여당을 향한 의도된 발언인데, 문재인정권이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독재와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돌려 해석할 수 있다.

필자가 살필 때 그저 남의 주머니를 털어 생색내는 일만을 경쟁력으로 지니고 있는 문 정권이 정말 그런지는 차치하고, 윤석열이 언급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초점을 맞춰본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지향한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3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여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이 그럴까. 천만에다. 이 나라 검찰은 전 세계서 유일무이하게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점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기이한 조직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독재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필자가 살필 때 이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 혹은 그 반대,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그저 함구하고 검찰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스스로 혁신하는 일이 우선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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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