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붙을 초대 공수처장 파워게임

‘용호상박’ 범 잡는 용 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천명한 문재인정부의 최대 화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에는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성급한 하마평이 여의도와 서초동서 흘러나오고 있다.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지난해 12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이른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245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통과됐다.

법 통과
시행은?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일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법안으로 여겨진다.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 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검찰총장··검사··도지사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갖는다.


범죄 수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이 범죄 수사과정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통보를 받은 공수처는 자체 수사할지, 해당 기관에 계속 수사를 맡길지 여부를 결정해 회신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수사기관과 비교해 공수처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조항이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 해당 조항은 원안을 수정하는 과정서 새로 들어간 내용으로, ‘독소조항이냐 아니냐를 두고 쟁점이 된 바 있다. 일각에선 해당 조항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여당 공수처 7월 출범 목표
후속 법안 처리 불투명, 미뤄지나

또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검찰청서도 해당 조항을 문제 삼았다. 대검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닷새 전인 지난해 1226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검찰은 수정안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대검은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며 ·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대검찰청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수사 밀행성을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아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자체 수사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 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보다
우위 포진?

대검의 반발에도 공수처법은 수정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정부는 공수처의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예상 이상의 압승을 거두면서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이르면 715일 출범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공수처설립준비단(이하 설립준비단)은 정부 서울청사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설립준비단은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서 20여명을 파견받아 210일 구성됐다. 검찰은 국회나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직접 설립준비단에 참여하진 않았다.

21대 총선 이후 처음 열린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성격을 띤 1차 회의와 달리 본격적으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조직구성, 법제 정비 등의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회의에도 검찰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제는 국회다. 국회서 공수처법 후속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출범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오는 1112일경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어찌 갈 건가? 7월 공수처 설치 운영 개시, 미래통합당이 어떤 입장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한국형 뉴딜로 일자리 만드는 게 최우선인데 (통합당이)또 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공수처 이슈로 몰아간다면?’이라고 가정했다.
 

▲ 박영수 특검

이어 가장 큰 난제는 인사청문회법 처리 문제라며 위헌과 무효를 주장하는 통합당 종전 기류상 합의처리 안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공수처법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공수처장 후보추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처리돼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공수처 수사관 배정까지 12개월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 관련법이 처리돼야 예정대로 7월 출범이 가능한 셈이다.

7월 출범
가능할까


공수처법 후속 법안 처리나 출범 시기와는 별개로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관심은 벌써부터 뜨겁다. 초대 공수처장이 갖는 상징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정치권서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셈법 따지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법인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 임명해야 한다. 검사는 퇴직 후 3,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정년은 65세로 임기는 3, 중임은 불가능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추천하도록 돼있다. 이들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자에 한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사실상 여당 성향 위원 5명과 야당 성향 위원 2명으로 나뉘는 셈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은 야당 추천 몫 위원 2명이다. 2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제2야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 김영란 전 대법관

민주당 입장에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나 범여권 야당이 제2야당으로 올라서 야당 몫 2명 중 1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경우 제1야당인 통합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반대로 통합당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제2야당이 되면 야당 몫 2명에 대한 추천권을 모두 갖게 돼 공수처 출범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은 안갯속이다. 설립준비단 회의서도 초대 공수처장 인선 작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의도와 서초동서 하마평은 솔솔 흘러나오는 중이다.


후보군은 아직 안갯속
민변 변호사 등 거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다음달 초 상임이사회서 최종 후보 4명을 선정해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후보군으로는 검찰 출신인 신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특별검사로서 수사한 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민변 출신으로는 민경한 변호사나 안상운 변호사, 백승헌 변호사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설립준비단 등에서 여성 법조인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김영란 전 대법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도 거론됐다.

김 전 대법관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도입을 추진했고, 이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서 선고 주문을 읽었던 인물이다.
 

▲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김 전 대법관과 이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언론과 인터뷰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 등도 초대 공수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박 특검은 65세 연령 제한에, 김 전 차관은 검사 퇴직 기한(3)에 부합하지 않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되든 윤석열 검찰과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미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윤 총장
1호 수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4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 관련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며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 황금어장서 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윤 총장을)고발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생기면 1호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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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