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기고 질긴’ 택배 파업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택배 파업이 벌써 두 달째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비노조 택배 노동자와 시민들은 염증을 느낀 지 오래다. 비단 택배 파업으로 생긴 불편함 때문만이 아니다. 파업 현장은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들은 ‘택배 파업 쟁점이 무엇이든 간에’ 속히 해결되길 원한다. 지난해 6월22일 택배산업 이해관계집단과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그리고 정당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이 발표됐다. 이 합의문에는 택배기사들의 ▲분류 작업 배제 약속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 ▲주당 60시간 근무 초과 금지 등 장시간 노동 완화 방안 ▲운송 위탁계약 체결 ▲택배 적정 요금 등이 들어있었다. 날아간 합의문 당시 합의안을 ‘택배 기사 사회적 합의 이정표’라고 칭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뒤 택배노조의 장기간 파업이 시작된다. 합의문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합의문에는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를 지속적 점검, 관리 및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택배기사의 과로사는 계속됐다. 유성욱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