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기고 질긴’ 택배 파업의 이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2.28 16:39:08
  • 호수 1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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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 발목 잡힌 92%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택배 파업이 벌써 두 달째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비노조 택배 노동자와 시민들은 염증을 느낀 지 오래다. 비단 택배 파업으로 생긴 불편함 때문만이 아니다. 파업 현장은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들은 ‘택배 파업 쟁점이 무엇이든 간에’ 속히 해결되길 원한다. 

지난해 6월22일 택배산업 이해관계집단과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그리고 정당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이 발표됐다.  이 합의문에는 택배기사들의 ▲분류 작업 배제 약속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 ▲주당 60시간 근무 초과 금지 등 장시간 노동 완화 방안 ▲운송 위탁계약 체결 ▲택배 적정 요금 등이 들어있었다.

날아간
합의문

당시 합의안을 ‘택배 기사 사회적 합의 이정표’라고 칭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뒤 택배노조의 장기간 파업이 시작된다. 

합의문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합의문에는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를 지속적 점검, 관리 및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택배기사의 과로사는 계속됐다. 유성욱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24일 물류 전문 매체에서 택배 파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판가 인상을 단행했다. 그중 51원만 분류작업과 사회보험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 이익으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일에 발표한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의 부속합의서에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당일 배송 ▲주 6일제 근무 ▲터미널 도착 상품 전부 배송 등의 내용이 여전히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과 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 파업은 지난해 12월23일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93.6%로 찬성이 가결되면서 결정돼 28일에 시작됐다.

이들은 택배 파업을 통해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는 ▲표준계약서의 부속합의서 폐지 ▲택배 판가 인상을 택배기사에게 사용할 것 ▲택배기사들이 허리 부상을 당하기 쉬운 저상 탑차에 대한 대책 ▲별도 운임과 수수료 폐지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인정이다. 이 파업은 무기한 파업으로 ‘최소 한 달 이상 두 달까지 지속한다는 각오’로 시작됐다.

불법이 난무하는 파업 현장
다수 반대편 목소리 들어보니…

택배노조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2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다.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지난해 12월에 뇌출혈로 쓰러졌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택배노조는 1인 시위, 기자회견, 결의대회와 함께 물과 소금을 먹지 않는 아사 단식, CJ대한통운 본사 무단 점거 농성, 곤지암 허브 점거, 상경 투쟁, 선거법 위반까지 행사하는 실정이다. 

택배노조의 불법 무단 점거는 계속되고 있다. 우선, CJ대한통운 본사 무단 점거는 50일째 이어갔다. 처음에는 1층과 3층을 동시에 점거했으나 진입 11일 만에 3층 점거는 해제하고 1층만 점거했다.

건물에는 현수막을 여러 개 걸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쯤에는 경기 광주시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100여명이 간선 차량의 출차를 막고 터미널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간선 차량 출차 시간이 평소에 비해 4시간 가까이 지연됐고, 각 지역 터미널로의 배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CJ대한통운·CJ프레시웨이는 택배노조를 상대로 ‘택배기사 노동조합이 본사를 점거하는 행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끝나길 
기다리다

사측 대리인은 ▲노조의 본사 건물 점유 해제 ▲1층 계단 앞 천막 등을 철거 명령 ▲노조 측 이행 강제를 위한 간접강제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쟁의로 이뤄진 점거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점거 자체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진보성)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일반 집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된 데 비해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따라 참여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택배노조는 지난 16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과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800여명의 인원이 집결했지만, 경찰과의 마찰은 없었다. 경찰은 ‘촛불 문화제’가 일반 집회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300명이 넘는 택배노조의 농성은 많이 벌어졌다. 이는 방역지침에 따라 불법 집회가 되지만, 근처에 있던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출정 연설을 해 선거 유세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진행이 가능했다.


김 후보의 선거 유세차량을 옆에 대규모 집회를 연 적도 있다. 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집회에 참여한 적도 있다.

쌓여가는 불법 행위에 비노조 택배 노동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뜻하지 않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속히 택배노조의 파업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택배노조의 파업 이후 가장 큰 피해는 업무량이 감소한 것이다.

매출 30% 이상 줄어들어
소상공인 피해도 심각해

통상적으로 매년 11월부터 1월은 10~15%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증가한다. 하지만 파업이 시작된 이후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

이 문제에 대해 김슬기 비노조택배연합 대표는 거래처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적게 잡아도 30% 이상 빠졌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김 대표는 “CJ대한통운은 법률이 허락하는 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고, 택배노조는 대화하자고 한다 ”며  이 와중에 택배노조는 대리점주에게 연차를 주거나 1일 연차수당 20만원, 택배노조만을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만들기 등의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했다. 자신들의 죄를 면책받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며 “택배노조는 경비원을 밀어내고 문을 깨고 들어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뭘 하고 있는 건지”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피해 복구는
비노조의 몫

이밖에도 김 대표는 SNS에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이 택배를 위아래로 내려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댓글에는 김 대표를 응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국민청원에도 택배노조를 반대하는 글이 있다. 자신을 택배 노동자라고 설명한 A씨는 택배노조와 개인사업자 파업쟁의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A씨는 우선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과로사 문제를 반대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육체적 업무 강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미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가 하지 않도록 분류 도우미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A씨는 오전에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송을 시작한다고 설명하며, 구역의 규모와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개인의 업무량이 결정된다고 전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누구도 택배 노동자에게 업무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택배 노동자는 개입사업자인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다.

그 때문에 배달과 집화 수량에 따라 자신이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지, 누군가의 지시를 통해 일하는 형태가 아니다. 

A씨는 택배노조의 업무 행태도 지적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는 보통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터미널에 도착하고 오전 11시 전에 배송을 시작한다.

이후에도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택배 하차가 진행되지만, 택배노조는 파업쟁의권이 있어서 자신들이 배송을 원할 때만 배송을 한다는 것이다. 

2년 동안 과로사 22명
업무량은 개인이 선택

이런 상황에서도 파업으로 생긴 피해 때문에 회사는 택배노조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 결국 택배노조에 속한 택배 노동자에게 택배가 배정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비자는 늦어지는 택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A씨는 이런 상황에 택배노조가 원하는 ‘당일배송 금지’와 ‘토요일 휴무’가 보장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염려했다.

또 한국의 택배회사는 4곳이고 가격과 서비스가 달라서, 소상공인들이 택배회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 파업 중단 및 처벌을 촉구하는 이도 있었다. B씨는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는 2만여명인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는 1650여명인 8%라고 지적했다.

즉, 소수의 움직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재산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어 CJ대한통운과 계약한 판매업체 피해에 대해서도 밝혔다.

택배 파업이 시작된 후, 다수의 판매업체는 다른 택배사로 대체해 물건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CJ대한통운만 들어오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어서 소비자에게 일일이 주문 취소 안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B씨는 “‘전국 규모 장기 파업’ ‘대체 인력을 통한 반송 및 운송 업무 방해’ ‘밤낮없는 택배 지키기’ 등의 행위가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모르겠다”며 “택배 노동자 8%가 택배노조의 권리를 찾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 이른 시일 내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택배노조 탄압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 역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인터넷에 ‘택배 파업 지역’을 검색하면 매일 추가되는 파업 지역과 ‘파업 철회 지지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고 택배 파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해결해야

시민 C씨는 “새벽 배송, 총알 배송 같은 것이 최근에 많이 생겼다.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 택배 노동자들이 힘들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택배노조의 파업을 이해했다”면서도 “그런데 알아보니 택배 노동자들이 권리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월급도 굉장히 많았다. 택배노조 파업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왜 노조의 파업에 관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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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