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김태현으로 본 ‘택배와 범죄’ 딜레마

누군가 당신의 주소를 훔쳐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손바닥 크기의 종이 한 장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종이에 적힌 주소가 문제였다. 피의자는 그 주소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냈다. 그 끝은 일가족의 죽음. 이미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종이 속 주소가 노출되면서 곤혹을 치렀다. 더 이상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 택배 송장 ⓒ인천본부 세관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집안에 들어갔다. 작은딸이 먼저 살해됐고 뒤이어 귀가한 어머니와 큰딸이 변을 당했다. 김태현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집에 머물며 음식을 먹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다 큰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아차하다…

김태현은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게임 이용자 모임에서 큰딸 A씨를 만난 이후 줄곧 스토킹 해오다가 A씨가 그의 구애를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씨가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택배상자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부터 김태현은 A씨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A씨는 그를 ‘검은 패딩’이라고 부르며 지인들에게 공포감을 호소했다.

문제는 택배 운송장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택배 운송장에 적힌 주소가 노출되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택배 운송장에는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돼있다. 운송장만 봐도 누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운송장에 적힌 몇 가지 정보만 조합해도 이른바 ‘신상털기’가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택배 운송장에서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영원히 사랑한다’ ‘밤에 목욕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10여차례 보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는 20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에서 주소 보고 범행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고통 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0월 한 남성은 택배 운송장에서 얻은 전화번호로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를 걸어 70여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2016년에 부산에서도 택배 운송장 번호를 이용해 택배 기사로 위장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명 유튜버의 택배가 영상에 노출되면서 여러 전화번호로 장난전화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택배 물량은 33억7000만개에 이른다. 2019년(27억9000만개)에 비해 20.9% 성장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 증가세는 앞선 2018년(9.6%), 2019년(9.7%)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연 65.1회에 달했다.

경제활동인구로 한정하면 연 122회로 늘어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하고 집 앞에 두고 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범죄 위험성 때문에 처음부터 대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집집마다 택배 상자 한 두 개씩 쌓여있는 광경은 말 그대로 일상이 됐다. 누구나 택배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악용도 가능한 셈이다.

택배 운송장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이로 인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제기된 게 아니다. 10여년 전인 201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소비자들이 택배를 받고 나서 운송장을 함부로 방치해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스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민간자율규제기구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개를 제작해 택배 운송장 옆에 부착해 배송하는 방식이다. 스티커에는 ▲보이스피싱·스팸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제공하고 ▲배송용 임시 전화번호(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택배 수령 후 운송장은 파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택배 운송장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이미 수도 없이 많았다. 

안심번호·무인택배함 아직…
강한 이름·아세톤 궁여지책

결국 돌고 돌아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안심번호는 인터넷 쇼핑이나 택배 주문, 개인 간 온라인 거래 등을 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 연락처다. 하지만 안심번호는 전화나 문자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때만 유효할 뿐 이용자가 상대방에게 걸 때는 실제 번호가 여과 없이 노출된다. 또 다른 대안인 무인택배함은 보급률이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곽두팔, 조덕출 등 뭔가 ‘강해 보이는’ 이름을 골라 본명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택배 이름’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택배 받을 때 꿀팁인 XX 쎄보이는 이름 모음’이라는 글이 나온다. 그 아래로 ‘혼자 사는 여자들이 택배 받을 때 꿀팁’ 등의 글도 눈에 띤다.

여성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택배 운송장을 잘게 찢어서 버려라’ ‘개인정보 부분만 잘라서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라’ ‘파쇄기로 파쇄해서 한꺼번에 버려라’ ‘매직 등으로 개인정보 부분을 검게 칠한 후에 버려라’ ‘아세톤으로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다’ 등의 팁을 공유하기도 한다.

표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택배 운송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 자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 정보) 등 5대 민간분야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배달앱도 위험하다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9년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와 폭행을 가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그는 배달앱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이 번호로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됐다”고 속여 피해 여성의 위치를 알아냈다.

배달앱 고객센터 직원은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쳐 집 주소를 알려줬던 것. 

지난해에는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2년간 배달앱 이용자들이 주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 2300만 건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서버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개인정보를 한 달에 3만원씩 받고 식당 등에 제공해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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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