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 파업 쓰나미 손 놓은 정부,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28 16:28:18
  • 호수 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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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만 동동’ 멈춰버린 대한민국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7개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처우개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 제공을 거부하고 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파업의 이유로 ▲고용 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 ▲미해결된 고충 해결 ▲노동조합을 교섭 기구로 인식시키기 ▲기업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끝나지 않은

위와 같은 목적이 있더라도 모든 파업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파업 정당성 인정 기준을 정해놨다. 정당한 파업의 기준으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며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을 따라야 하며 ▲파업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나 파업 대상과 척을 지기 때문이다. 특히 파업을 이끈 주동자는 잠재적 위험 인물로 퇴사 압박 또는 승진 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파업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은 시시각각 발생한다.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에서만 7개의 파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돼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2일 화물연대 총파업 등 잇단 노동계 투쟁과 관련해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핵심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 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하 조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첫 번째로 파업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해당 파업에서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사항은 ▲건설 안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 있다.

교섭 진행해도 입장 차 좁히지 못해
“단체 요구에도 계획 없다 말만 들어”

두 번째 파업은 이튿날(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가 ‘안전 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 운임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품목 확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 운임제 관련은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도 지난 24일 0시부터 총파업을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강원 동해 ▲경남 마산 ▲광주 하남 ▲전남 광양항 ▲경북 구미 ▲경북 포항 ▲대전 ▲부산 ▲위수탁 ▲서경 의왕ICD ▲울산 ▲인천 ▲전북 군산 ▲제주 ▲충남 현대제철 ▲충북 단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화물연대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지난 9월29일 안전 운임제 폐지와 품목 확대 법안의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시행됐는데, 올해 말 제도가 일몰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0년 동안 투쟁한 산물이고 동시에 화물노동자의 염원이다. 화물노동자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 안전 운임제의 일몰이 불과 1개월 남았는데, 정부는 이 법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 품목 확대를 결정할 때까지 화물연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철도 지하철 협의회 ▲철도노조 ▲공항항만운송 본부 ▲민주버스본부 ▲항공연대협의회 ▲택시지부 전국 물류센터 지부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도 있었다.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올해 임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준법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였다.

움직이는
화물연대

철도노조는 “지난 수개월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 그 누구도 책임 있게 듣고 행동하지 않았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탈선을 멈추기 위해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이들은 ▲임금 정액 인상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급제 도입 중단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 형평성 확보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했다. 학교 비정규직에는 급식조리원·돌봄 전담사가 포함돼있어 급식과 돌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지난 23일, 11개 교육지원청과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 정상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청은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파업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학비연대는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 대책 마련 ▲지방 교육재정 감축 반대 ▲정규직과 차별 없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개편 관련은 지난 9월부터 교육당국과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을 가졌으나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시·도교육청은 임금교섭에서 근속수당을 동결하는 등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교섭안을 제시했다. 복리후생 지급 기준 동일 적용 등 임금체계 개편 요구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투쟁
불사할 것”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기시설·배치 기준 개선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계획이 없다고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 요구에 정부와 교육감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재차 파업 등 장기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사상 처음으로 신학기 총파업도 이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종근 서울시 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시‧도 교육감과 노동조합 간 집단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중인 파업으로, 예정된 파업은 2개나 더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는 30일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8일 명순필 노조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예정일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서울시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쪽으로는 안전 인력의 임시변통 투입을 지시하고 한쪽에선 대규모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강요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 교섭단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까지 1500여명을 감축하는 구조 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피해, 글로벌 경쟁력도 위협”
“정부는 법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현재 예정된 마지막 파업은 다음달 2일에 있는 철도노조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4일 준법투쟁을 거쳐 다음 달 2일 이를 받아 총파업을 이어간다. 

총력투쟁에 나서는 이유로 철도노조가 준법투쟁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임단협 갱신 교섭에서 철도공사가 보인 고집과 불통을 들었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철도공사는 불공정한 인사 보수제도를 바로잡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노사합의조차 정부의 지적을 핑계로 외면해왔다”며 “여기에 지난 5일 발생한 오봉역 참사도 투쟁에 불을 피웠다. 철도노조는 올해만 네 명의 조합원이 작업 중 순직했는데, 국토부는 ‘남 탓’으로 국면 전환만 시도한다. 철도공사는 예산과 권한을 핑계로 뒷짐 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현 위원장은 “모두 살릴 수 있었지만 정부가 역할을 못해 살리지 못한 인재가 오봉역 참사다. 이제 노동자가 나서서 시민을 보호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철도노조는 근무체계 개편에 필요한 1800여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묵살했다. 오히려 지금은 한 술 더 떠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부족한 인력 충원은커녕 오히려 1000여명 넘는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인 기재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여기까지가 다음달까지 예정된 파업 단체의 속사정과 일정이다. 이들은 모두 원청과 교섭을 하지 못하면서 처우 개선·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장기간 파업을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요청 묵살
단호한 대응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국무총리는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편에서 법과 원칙을 수호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단체행동이 이뤄지는 원인 파악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화물연대 파업, 경제단체 입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진행한 지난 24일 총파업과 관련해, 경제 6단체가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반발하면서 파업 철회와 안전운임제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선언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수출 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은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일부 중소기업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또 다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가 연장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계약당사자도 아닌 화주를 상품 운송을 의뢰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안전 운임제를 즉각 폐지하되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윈’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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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