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한 코레일 파업 속사정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07 16:44:05
  • 호수 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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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반대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귀성길 열차의 매진 행렬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앱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가 중지 및 지연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마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생떼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처럼 읽힌다. 시민들은 철도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을 뿐이다. 철도노조는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겠다고 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고속철도(KTX) 이용객이 개통 이후 19년 만에 10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5000만 국민 한 사람당 20번씩 KTX를 탄 셈이다. 빠른 이동수단을 타려면 비행기 아니면 고속철도밖에 선택지가 없다 보니 사실상 선택지가 부족하다. 

수십년간 수요분석을 해왔지만, 이용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 등의 졸속행정을 수수방관한 책임의 결과다.

입 닫은 정부

지난달 27일 오전, 부산발 수서행 SRT 312 열차가 정비 문제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됐다. 평소 SRT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협약에 따라 KTX가 수서역까지 대신 운행한다. 실제로 지난 4월과 11월에도 SRT 대신 KTX가 대체 투입돼 운행됐다.

이번엔 국토부가 KTX 대체 투입을 거부했다. 결국 SRT 312 열차는 두 개 열차를 하나로 연결하는 확장 작업을 한 뒤에야 부산역을 출발했다. 뒤따라온 후속 열차도 각각 36분, 42분 지연 출발했다.


이날 열차 정비가 늦어진 건 철도노조가 그달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철도노조는 앞서 국토부가 부산발 수서행 SRT를 축소해 전라선 등에 투입한다고 밝히자, 이를 민영화 시도로 보고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부산발 수서행 열차 지연에 대해 “노조가 지난달 24일부터 수서 KTX를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고속철도는 코레일의 KTX와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SRT가 있다. SRT가 수서역에 놓이면서 부산 가는 강남권 주민들이 서울역을 찾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특히 부산에서는 강남을 가기가 훨씬 편해져 SRT 승객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토부는 7월26일부터 운행 중인 수서-부산 고속열차를 11.4% 축소해 전라·경전·동해선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경부선 SRT 감축 정책이 발표되자 부산시민들과 철도노조는 시민 불편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민원 해결’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다. SRT 경부선을 감축해 전라·경전·동해선에 투입해도 운행은 고작 하루 왕복 2회뿐이다. 오히려 수서행 SRT가 줄어들면서 부산시민들만 불편해졌다. 국토부는 2개 차량을 연결하던 열차를 1개씩 나눠서 운행하는 꼼수를 택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10회 정도 감축하지만, 주말은 축소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일반열차 사라지고
고속열차 투자 과중

철도노조는 “현재 운행 중인 열차가 각각 1개 열차로 운행되기 때문에 결국 좌석 절반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절반 잘라서 나눠 태운다고 좌석난이 해결되느냐”고 반박했다. 


국토부에서는 서울발 부산행 KTX를 증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수서행 KTX 추가가 아니라면 강남권 시민들이 서울역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 애초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발한 SRT인데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철도노조는 가장 손쉬운 대안은 수서행 KTX 추가라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SRT 고속철도 차량은 KTX가 빌려준 차량으로 도색만 했을 뿐, 기술적인 차이도 없다. 추가적인 면허발급도 필요 없다. 국토부의 결정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노조는 “수서행 KTX를 운행하면 두 개 열차를 붙여 운행하는 ‘중련’ 열차도 가능해 현재 부족한 좌석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수서와 서울행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다가 천안아산역 등 중간서 분리해 서울과 수서로 운행하면 효율성도 늘어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10% 할인혜택을 SRT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수서 KTX가 운행되면 똑같이 할인혜택을 적용해 같은 열차를 이용하면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 민영화 반대 측에서는 공공제에 속하는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건 그 취지를 왜곡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표값이 싸고, 탄소 배출이 적고, 정시성까지 보장되는 철도는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파괴의 원인이 됐다. 일본의 경우, 철도민영화 이후 지역 소멸이 가속화됐다. 지방 시민들이 공공인프라에 접속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수요가 많은 고속철도에 불균형한 투자가 이뤄지고, 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세계는 통합 추세
“왜 우리만 분리?”

고속열차 투자 과중은 이미 일어난 현상이다. 2018년에는 장항선만 운행하던 새마을호가 30여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다. 일부 열차는 운행구간이 단축돼 값싼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졌다. 철도 민영화가 지역·소득별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고속열차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마저도 몇 주 전부터 입석까지 매진되는 일이 흔하다. 대체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열차의 소멸이 낳은 결과다.

코레일은 객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2019년 ITX-새마을과 유사한 시속 150km급 간선형 전기동차를 발주했다. 하지만 차량 제작사의 납품 지연으로 2021년 운행을 시작했어야 할 차량이 지난해 늦봄에서야 처음으로 출고됐다.

우여곡절 끝에 일반열차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열차가 투입됐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명명식을 통해 탄생한 ‘ITX-마음’이라는 간선형 전기동차다. 일반열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철도 민영화로 인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철도 민영화의 출발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박근혜정권은 철도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KTX를 쪼개 SRT를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서 SR 분리로 발생한 중복 비용이 지난 8년간 대략 3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자비용만 800억원이다. SR의 유지보수, 차량 내 서비스, 불편 신고 콜센터 등 대부분을 코레일이 지원한다. 철도의 공공성을 위해 공기업이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협상 결렬

고속열차도 대부분 코레일서 빌린다. SR에 부채가 급증하면 정부가 수천억원을 투입해 메워준다. 정부가 부담하는 SR 특혜 지원만 35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SR이 경쟁력도, 자생력도 없다는 점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는 경쟁이라지만 SR은 철도공사에 운영 대부분을 의존하는 ‘기생’이다”며 “쪼개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 선진국인 유럽도 분리와 민영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부채 증가와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통합’으로 바뀌는 추세다. 한국만 ‘분리’를 고집하는 건 후진적 양상이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해야 하는 것은 수서까지의 KTX 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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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