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이냐 실패냐…기로에 서다

2020 창업시장 전망

새해 자영업 창업시장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한다. 어느 쪽이 더 강한 지를 예상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창업시장을 활성화시킬 만큼 강한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자영업 시장이 인구통계학적 구조 및 노동 정책적 변화와 ICT의 발달로 인한 유통과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에 맞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편의성에 대한 지향을 충족시키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영업을 위협하는 요소도 차고 넘쳐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창업환경의 부정적 변화 속에서도 시장을 재구축해 고객가치를 높이는 혁신 업종과, 미묘한 트렌드 변화를 포착한 틈새 업종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경영진과 점포주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한다. 경기가 좋아지고 창업 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기를 기대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경영만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위협

새해에는 무인점포가 전 업종으로 확산돼나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올수록 단순 업무는 무인화된다. 경쟁 심화와 인건비 상승에 대처하는 방법은 한정돼 있다.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자영업 시장에서 점포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키오스크 설치, 무인 스터티카페, 무인 모텔, 코인 노래방, 코인 빨래방 등 점포의 무인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CCTV 설치와 앱을 통한 원격 조정이 가능한 기술개발이 돼 있고, 한국인의 시민의식 향상은 무인점포 시대를 여는 데 더 없이 좋은 조건이다. 

급성장해온 커피전문점은 올해 무인카페의 확산으로 새로운 경쟁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키오스크 설치를 넘어서서 완전한 무인카페 창업, 즉 무인카페 및 벤딩머신 고급 자판기가 퍼져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1500원 하는 커피전문점이 인건비 상승의 부담으로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 하는 무인카페나 벤딩머신 커피가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술 발달로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에 못지않게 자판기가 맛있는 커피를 제조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무인카페는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앱을 통해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대부분 지역이 24시간 영업도 가능해 다점포 창업자들의 새로운 업종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수 년 전 편의점 창업자들의 다점포 창업으로 편의점이 크게 증가한 사례에서 보듯이, 인건비 부담이 없는 무인카페나 벤딩머신 창업이 다점포 창업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 수 있다.

‘터치커피’는 벌써 50여개 점포로 확장했고, ‘바리스타마르코’는 벤딩머신을 200여군데에 설치했다. ‘카페띠아모’에서 론칭한 ‘스마트띠아모’ 역시 론칭하자마자 많은 창업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 업종은 병원이나 대형 건물의 벤딩머신 자판기로 설치하거나 밤늦게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자투리 점포로 시작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직원을 줄일 수 있는 IT기술도 점포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점포 앞이나 테이블 위에 붙어 있는 QR 코드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게 실현 가능하다. 국내도 테이블 주문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고급 식당은 테이블 위에 비치된 태블릿PC로 주문할 수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고, 각 자리에 정착된 간단한 터치 주문 시스템을 갖춘 매장도 늘어난다. 

‘역전할머니맥주’는 최근 많은 고객들로 북적거리는 매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 자리에 고정 비치된 주문 시스템으로 인건비 한두 명 분을 절감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끄럽고 복잡한 매장에서 고객들도 자리에서 편안하게 주문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추가 주문 때마다 일일이 직원을 불러서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서 반응이 좋다.

이 밖에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처럼 스마트오더 시스템도 늘어나고 있고, 줄을 서야 하는 ‘대박’집도 앱을 통한 시간예약으로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 잠원동에 있는 편의점 CU의 새로운 콘셉트 'Eco Friendly CU'의 132㎡ 남짓 규모의 매장은 최근 오픈하자마자 고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도시락, 죽, 치킨, 오뎅, 샌드위치, 샐러드, 햄버거, 고구마, 커피 등 다양한 즉석식품을 매장 내에 마련된 2인용 10여개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컵라면과 각종 주전부리를 함께 먹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들락거린다. 

주변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 중심에 자리잡은 이곳은 얼마 전 24시간 영업하는 중형 마트가 문을 닫은 후 밤늦은 시간 생필품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간식거리를 찾는 젊은 층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침 출근 시간대는 샌드위치 등 테이크아웃 고객들도 들른다. 셀프결제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서 직원 한 명이면 충분히 운영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편의점 공룡이 몰려오고 있다. 이전 5년이 편의점 수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향후 5년은 중대형 편의점으로 재편되는 편의점 전성시대가 될 것이다. 일본과 대만은 이미 99㎡, 165㎡ 이상의 중대형 편의점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하지만 한국은 4만5000여개의 편의점이 82.5㎡이하가 전체의 72%, 66㎡ 이하가 전체의 52%에 달할 정도로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다. 이러한 편의점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중대형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양한 즉석식품과 신선식품들이 편의점 매장에 진열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의 골목상권은 공룡 편의점과 경쟁해야 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를 안게 됐다. 특히, 김밥, 분식, 죽, 샌드위치, 도시락, 치킨, 피자, 저가 커피 등 중소형 매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부정적 요소 공존
과연 어느 쪽이 더 강할까

지난해에도 유통채널 중 유일하게 편의점만 유의미한 성장을 했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초개인화 추세와 귀차니스트들은 동네 어귀의 멀티숍인 편의점을 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선식품 제조기술의 발달과 유통망의 원활화는 편의점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높이고 있다. 급성장하는 HMR, 밀키트 제품 또한 편의점이 주변 식당을 공격하는 요소다.  

배달하는 편의점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 촘촘하게 들어선 편의점들이 본격적으로 배달을 시작하면 주변 자영업자뿐 아니라 신선식품 배송 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새벽 배송 등 신선식품 배송은 가격 인상 요인 등 많은 리스크 요소가 있지만, 편의점 배달은 동네 가까운 곳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만족도가 높고 편리함도 있어서 향후 배달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단일 메뉴의 배달전문 업종도 편의점의 다양한 메뉴 배달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격

저녁식사 수요를 겨냥한 편의점의 출현도 예상된다. 이로써 24시 편의점 주변의 원룸 고객이 편의점에서 다양한 신선식품으로 식사하고, 셀프빨래방을 이용하면서 냉장고와 세탁기가 없어도 되는 편의점 공룡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공룡 편의점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메뉴와 서비스의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IT와 앱을 통한 마케팅 전략으로 스마트 경영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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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