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새벽 배송 제한” 각계 반발에 정부 입장은?

비판 제기되자 “전면 금지안 아니다”
“그럼 대안은?”업계·소비자단체 반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신선식품의 아침 수령을 표준화한 새벽 배송 서비스는 퇴근 후 장보기가 어려운 직장인들의 갈증을 풀어주며 일상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오전 12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는 안을 내자, 각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쿠팡노조는 “새벽 배송은 쿠팡 물류에서 생명과도 같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야간 근로를 줄이자’는 주장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들이 오전 5시부터 배송하기 위해선 간선 기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밤새 일해야 한다. 만약 야간 작업 제한이 물류 전반으로 확장된다면 이들의 일자리도 없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택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기업·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도 동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새벽 배송 전면 금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물류 종사자 등 다수 사회 구성원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도 “생활 필수 인프라가 된 새벽 배송이 멈추면 소비자의 일상도 멈춘다”며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발이 일자 택배노조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안이 아니다”라며 “초심야시간대(0~5시) 배송을 제한하되, 오전 근무조가 긴급 품목을 배송하자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며, 국내·국제적 기준에서도 ‘야간 근무는 연속 3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쿠팡 새벽 배송은 5~6일씩 심야노동을 해 생체리듬 파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암,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대략 오후 8시30분(1차), 오전 12시30분(2차) 및 3시30분(3차) 하루에 총 3번씩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직접 분류한 후, 싣고 나오는 작업을 반복한다”면서 “타 택배사 주간 배송기사들과 비교하면, 하루 4번(왕복 2회분)을 추가로 운행하며 과로사 기준을 넘는 장시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11월 쿠팡CLS 새벽 배송기사와 물류시설 일용직(헬퍼) 등 모두 26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간 근무 시 ‘3회전 배송’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76.8%로 조사됐으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38분, 일주일에 평균 5.5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 때도 ‘기후와 관계없이 배송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에 달했고, 개인 사정 등으로 근무일에 새벽 배송을 못하게 되면 계약 해지, 배송 구역 조정 등 불이익이 있냐는 질문엔 절반에 가까운 48.6%가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단체와 쿠팡노조 역시 무리한 근무 관행과 불합리한 처우의 개선 필요성엔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새벽 배송 제한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다.

업계에선 택배노조의 제안대로라면 운용상 새벽 배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류 상·하차 및 간선 이송·분류가 선행돼야 배송이 가능한 만큼, 어느 단계에서든 심야 작업 인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새벽 배송의 시간대 제한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자 과로사 등의 원인을 서비스 자체로 지목해 자발적 야간 근무자까지 배제하기보다, 문제를 제도의 이행과 관리 부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인력을 확충을 통한 교대·휴게 정상화, 무리한 심야 작업 제지와 정기 건강진단 등 현행 의무의 이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접근이 합리적 해법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만약 건강권을 이유로 야간 노동을 일괄 제한할 경우 소비자 후생은 물론 산업과 고용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이 뒤따를 수 있다. 응급의료 등 3교대가 필수인 업종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방식의 접근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평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간 또는 새벽에 일하는 업종은 새벽 배송만이 아니다”라며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 개장, 편의점의 24시간 개점, 야간 경비 업무 등 다른 수많은 야간, 새벽 근무 업종도 금지해야 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 환경 개선은 정치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면서도 “감성적인 논리로 모두가 새벽에 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훈계하면서 새벽 배송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이를 활용하는 생활인들에게도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질의에서 “부처 내부에서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논의한 사실은 없다”며 “소비자 입장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가에선 연말 합의안이 ‘보완책’ 수준으로 수렴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정부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 기구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업계 표준화와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제2차 사회적 합의는 장시간 노동 완화와 산재 예방 등 포괄 대책으로 확장됐으며, 이후 특별관리기간 운영, 이행 점검 등 정책과 업계 표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한편 국내 새벽 배송은 지난 2015년 한 온라인 식료품 플랫폼이 상용화하면서 본격화됐다. 퇴근 후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가구의 불편을 줄이고 아침 정시 수령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익일 오전 7시 전 배송’ ‘풀 콜드체인’을 핵심 슬로건으로 삼았다. 이후 주요 유통사로 빠르게 확산됐다.

콜드체인은 신선식품이 생산–보관–분류–운송–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품목별 적정 온도(냉장·냉동·상온)를 유지시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물류 시스템을 뜻한다.

<kj4579@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