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4 11:38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누군가의 죽음이 입법 시스템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건 과정서 드러난 법의 허점과 틈새를 피해자의 죽음이 메워주는 식이다. 문제는 피해자의 남겨진 가족이다. 가족은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변화할 사회를 기다리며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들의 기다림에는 기약이 없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살해됐다. 누군가의 딸, 엄마, 언니 그리고 동생이었던 여성은 마지막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한 남성의 칼부림에 사망했다. 피해자의 날벼락 같은 죽음은 가족을 덮쳤다.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지만 이들은 슬퍼할 새도 없었다. 피해자의 죽음 너머 가족이 짊어져야 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서른여덟 피지 못하고 지난달 17일 오전 5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서 이은총씨가 전 남자친구 A씨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살려 달라’는 은총씨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A씨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다가 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가슴과 배 등에 치명상을 입은 은총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범행은 은총씨가 어머니, 딸과 함께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근서 일어났다. 유가족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이 자녀의 영정사진을 들고 언론 앞에 섰다. 그들은 현장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국회는 지난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을까? 사진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