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눈물

엄마, 딸, 동생이었던 서른여덟 여성의 죽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누군가의 죽음이 입법 시스템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건 과정서 드러난 법의 허점과 틈새를 피해자의 죽음이 메워주는 식이다. 문제는 피해자의 남겨진 가족이다. 가족은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변화할 사회를 기다리며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들의 기다림에는 기약이 없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살해됐다. 누군가의 딸, 엄마, 언니 그리고 동생이었던 여성은 마지막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한 남성의 칼부림에 사망했다. 피해자의 날벼락 같은 죽음은 가족을 덮쳤다.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지만 이들은 슬퍼할 새도 없었다. 피해자의 죽음 너머 가족이 짊어져야 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서른여덟
피지 못하고

지난달 17일 오전 5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서 이은총씨가 전 남자친구 A씨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살려 달라’는 은총씨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A씨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다가 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가슴과 배 등에 치명상을 입은 은총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범행은 은총씨가 어머니, 딸과 함께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근서 일어났다. 유가족은 A씨가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 쪽에 숨어 있다가 출근하는 은총씨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휘두른 칼을 맨손으로 막고 있던 은총씨의 어머니는 여섯살 손녀가 집밖으로 나오려 하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사이 문 너머에서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A씨는 은총씨를 공격한 20~30㎝ 길이의 회칼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는 등 자해를 한 뒤 피범벅이 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한다. 유가족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은총씨는 영안실로, A씨는 중환자실로 각각 옮겨졌지만 피해자의 가족과 가해자의 가족은 한 공간에 있던 셈이다.

지난 11일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살인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가족은 A씨가 은총씨를 살해하기 전, 분명한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월 은총씨를 폭행한 혐의로, 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 

심지어 법원은 “은총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명령도 내렸다. 경찰은 은총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대상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비상’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이다. 은총씨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던 한 달간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의 접근금지명령과 경찰이 건넨 스마트워치는 A씨로부터 은총씨를 지킬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한 달간 A씨가 은총씨 주변에 나타나지 않자 스마트워치 반납을 요구했다. 은총씨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하고 사흘 뒤 A씨는 회칼을 휘둘렀다.

출근을 위해 이른 시각 집을 나섰던 서른여덟의 은총씨는 끝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다. 

지난 18일 오전 전남 지역의 한 카페서 만난 은총씨의 사촌언니 이모씨는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울먹였다. A씨를 향한 분노,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황망함, 은총씨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 등 많은 감정이 범벅된 눈물이었다. 올해 초 전남 지역으로 이사 온 이씨는 현재 서울을 오가며 은총씨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 

스마트워치 반납 사흘 만에
집 앞에서 칼에 찔려 사망

“저는 은총이를 사촌동생이 아니라 친자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작은아빠(은총씨 아버지)도 장애가 있고 저희 아빠도 눈이 안 보이세요. 가정환경이 비슷해서인지 사촌이지만 친하게 지냈어요. 한 직장서 일도 같이했었고 은총이가 힘들 때 저를 찾아온 적도 많았고요. 그놈(A씨)하고 사귀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은총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서 A씨를 만났다. 이후 또 다른 동호회에 가입할 때도 A씨는 따라왔다. 심지어 A씨가 은총씨의 직장에 입사하면서 두 사람은 같은 장소서 일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서 휴직 상태가 된 이후에도 A씨는 은총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척거리에 맴돌았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6개월 남짓이었다. A씨는 은총씨의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보다 더 긴 시간 위협을 가했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은총씨는 그 시기 10㎏ 가까이 살이 빠졌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어린 딸이 A씨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은총씨는 일을 쉴 수 없었다. 남편과 헤어진 이후 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며 가장 노릇을 해왔기 때문. 또 10년 넘게 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도 많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쉽사리 바꿀 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게 은총씨가 할 수 있던 최선이었다.  

“저도 해봐서 알지만 영업 일은 밤낮이 없어요. 고객 위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그쪽(고객)에 맞춰야 하거든요. 은총이는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팀원들하고 손발도 잘 맞았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도 눈앞에 두고 있던 시기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버린 거죠.”

사촌언니 이씨는 은총씨의 죽음을 접한 이후 끊임없이 발로 뛰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은총씨 동생을 통해 소식을 들었을 땐 무너질 듯한 슬픔을 느꼈지만 이내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 마냥 슬퍼만 하기엔 산적해 있는 현실적인 사안이 너무 많았다. 

접근금지명령
임시방편일 뿐

당장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했다. 헤어짐을 요구하는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하는 ‘교제 살인’ 사건이 늘어나면서 아이러니하게 관심이 줄어들었다. 직계가족도 아닌 사촌언니로서 이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은총씨의 죽음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지 않도록 언론에 호소하는 것뿐이었다. 

이 과정서 이씨는 끊임없이 은총씨와 그 가족을 언급해야 했다. 사촌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지,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엄마를 졸지에 잃은 어린 조카가 어떻게 지내는지,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 등 이른바 ‘피해자 서사’를 거듭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의 태도서 비롯된 불신으로 유가족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언론을 통해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게 무서워요. 혹시라도 그놈이 나와서 내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까 두렵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놈이 바깥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방송에 출연한 은총이 직장 동료들도 지금 잠을 잘 못 잔다고 연락이 와요. 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이 이렇게 벌벌 떨어야 하죠. 그놈은 조사 받으면서 편하게 있을 텐데….” 

이씨는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여 동안 공권력에 크게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경찰의 반납 요구, 그리고 은총씨의 반납 직후 사건이 일어난 게 두고두고 한이 되는 듯했다. 또 은총씨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던 기간 동안 A씨가 범죄를 계획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경찰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사건 장소 근처서 ‘곱게 개어둔 정장’이 발견됐다. A씨는 6월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주 토요일부터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일요일에는 은총씨가 평소 좋아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영화를 보고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총씨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날짜는 7월13일 목요일, 살해당한 날짜는 7월17일 월요일이다. 이씨는 스마트워치 반납과 사건 당일 사이 금·토·일 사흘, 그리고 그보다 앞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달 동안 A씨가 은총씨의 헤어짐 요구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는 준비 기간을 가졌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다.  

피해자 가족
직접 나서야

“그렇게 (은총이를)쫓아다니던 놈이 그 한 달 동안 대체 뭘 했냐는 거죠.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경찰에 물어봤는데 (A씨가)접근금지명령 기간에 은총이한테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놈이 뭘 했는지 조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복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에서는 단순 살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A씨를 막다가 손을 크게 다친 은총씨 어머니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분통을 터트렸다. 은총씨의 어머니는 사건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가 낭자했던 복도와 엘리베이터 주변은 깨끗해졌지만 집 안 곳곳에는 여전히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은총씨 동생은 지방에 살고 있어 어머니의 손을 치료하기에 여의치 않았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도 이씨였다. 이씨는 여러 기관에 전화를 돌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등 수소문 끝에야 제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법무부는 살인 등의 범죄로 기존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피해자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을 겪으면서 기관이란 기관에는 다 전화해봤어요. 여성가족부를 시작으로 경찰서 알려준 곳까지 다 전화해봤는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전화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빙빙 돌려요. 인터넷 커뮤니티서 알게 된 분도 도움을 주셨는데 저하고 똑같이 여기저기에 전화하셨더라고요. 결국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알아낸 거죠.”

이씨는 사촌언니라는 관계의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면서도 은총씨의 동생을 독려해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서 ‘왜 사촌언니가 나서?’ ‘친동생도 있는데 그쯤 했으면 되지 않아?’ 등의 말을 숱하게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엔 은총이의 삶이 너무 안쓰러워서”라고 울먹였다. 

교제 살인 늘면서 관심 줄어들어
“피해자 연대해 대안 요구하고파”

이씨는 A씨가 엄벌을 받을 때까지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하듯 되뇌었다. 남아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A씨가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공개도 이뤄지지 않았고 보복살인서 단순살인으로, 살인미수에서 특수상해, 상해 등으로 혐의가 줄어들어 낮은 형량을 받을까 두려운 모습이 역력했다.

“은총이가 출근할 때 노트북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놈이 덤벼들 때 그걸 휘둘렀다면 죽지 않았을지, 소리를 크게 질렀다면 살았을지, 조금 더 늦게 출근했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저한테 미리 말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친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미덥지 못했을까요.”

은총씨는 A씨의 스토킹이 심해질 무렵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척을 찾아가 인사를 건네고 돈을 들여 짐을 정리했다. 직장 동료에게 자신이 잘못되면 딸은 외할머니(은총씨 어머니)가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A씨의 위협이 심각했고 이 때문에 자신이 살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변 정리를 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사건 당일 오전 6시도 안 돼 출근길에 나선 것도 일처리를 빨리 마친 뒤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주변 사람들은 은총씨의 딸 사랑이 지극했다고 입을 모았다. 은총씨의 딸은 현재 아빠(은총씨 전 남편)와 함께 있다. 엄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아이는 엄마를 찾지도 않고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태다. 

이씨는 그런 조카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촌언니인 이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대신 이씨는 은총씨와 똑같은 사건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의지다. 

“이런 일은 아마 또 일어날 거예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알아서 노력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물론 더 이상 노출되기 싫고 사건을 떠올리기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 은총이가 겪은 사건과 비슷한 피해자를 모아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국가에 요구하고 싶어요.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스마트워치를 누른다고 그 살인이 막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체포했다가 4시간 만에 풀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일어난다

이씨가 무엇보다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은총씨 사건 이후 가족이 해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세 모녀는 이제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다. 살인사건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굴레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그 무게에 짓눌려 대다수의 피해자 가족이 갈가리 찢어지고 쪼개진다. ‘그놈’이 살해한 건 은총씨만이 아니었다. ‘그놈’은 은총씨의 가족까지 파괴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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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