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대차 명예훼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자동차(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가 18일, 첫 공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서 열린 공판서 피고인(A씨)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회사 측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내달 23일(월) 제2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단,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로 증거조사는 간략히 진행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A씨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