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9 17:59
[기사 전문] 소위 ‘수원 발바리’로 불리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그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장본인으로, 징역 15년형을 받아 복역한 후 지난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가 출소 후 거주지로 선택한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문제는 이곳이 수원대에서는 약 120m, 수기초등학교에서는 약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화성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원대 인근에서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요시사>는 박병화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추운 겨울에 걸맞게 을씨년스러운 거리의 풍경. 평범한 대학 원룸촌이었던 장소 곳곳에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어느 길에서도 ‘박병화 퇴출’ 국민청원동의를 촉구하는 글을 볼 수 있었고, 초등학교 앞에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현수막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온 동네가 박병화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원대 원룸촌 자취생 A씨: 저는 과오빠가 삼단봉을
얼마 전 ‘8살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최근엔 11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수형생활을 해온 김근식의 출소로 또 다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의 시작은 미국 연방 법률, 즉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등록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연방 법률인 ‘메간법(Megan’s Law)‘이다. 미국 뉴저지의 7살 소년 메간이 길 건너 동네에 거주하던 성범죄 전과범에 의해 납치·강간·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약 성범죄 전과가 많은 자가 동네 주민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사전에 주의하고 조심했다면 메간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판단에서 시작됐다. 연방 메간법은 등록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 소위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것이라면, 주 단위의 메간법은 성범죄자 등록과 지역사회 고지 두 가지 모두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가 기대하는 것은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심리적 억제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대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복귀했다. 범죄를 일으키고도 소통하고 싶어 하는 이들은 SNS를 통해 글을 올리지만 계정이 차단당하기 일쑤다. SNS 플랫폼 내에서도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이용 제한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옥중 블로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지난해 8월17일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총 6개의 글과 자필 사과문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함께 올라왔다. 블로그 운영 지난 4일 네이버는 조주빈 블로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운영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 위반사항이 있어 운영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조씨가 보낸 서신을 조씨 부친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면서 조씨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게재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샀다. 조주빈은 게시글에서 수사기관과 사법 시스템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조주빈이 함께 계정을 운영하던 인스타그램도 삭제됐다. 성범죄자의 SNS 계정 삭제는 차단은 이전에도 있었다. 과거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