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쉽게 이해하는 동산경매절차
[Q] 집행관이 냉장고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A] 동산압류 및 매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등+집행문 또는 공정증서+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불요)을 첨부해 채무자 주소지 법원의 집행관실에 동산압류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에 동산압류집행을 하러 갑니다. 집행관은 집행장소에 가서 압류금지물을 제외한 채무자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을 합니다. 채무자의 주거에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보통 1차 기일에는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고, 2차 기일에 강제개문을 합니다. 강제개문에는 증인 2명을 참여시켜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조). 압류집행은 집행하는 동산마다 압류봉인표를 부착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량의 동종 상품을 압류하는 경우 공시서에 의한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압류봉인표의 색깔이 붉은색이므로 보통 빨간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압류봉인표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압류봉인표가 부착돼있더라도 압류한 동산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봉인표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