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재탕에 삼탕까지…’ 소병훈 교통공약 보니…
현행 공직선거법 66조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명기한 ‘선거공약서 의무 제출 대상’에 국회의원들은 빠져 있다. 이들은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알맹이가 빠져 있는 헛공약들이 난무한다. 특히,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같은 현실적인 공약 등은 재원 조달은 실현 가능한지, 재탕·삼탕 포장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역민들이 출·퇴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경기 광주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주요 교통 핵심 공약’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 이번 22대 총선까지 ‘재탕 삼탕’으로 수년째 우려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소 의원은 이번 4·10 총선서 광주시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 방안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태전역 신설 ▲국도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지난 2016년 20대부터 21대, 22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장기간 추진되는 연차 사업이면서 주변 도시와의 융합적 논의가 있어야 가능한 대형 사업이지만, 당장 서울 등 주변 도시서 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