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4 19:38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초등생 집주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6년간 미성년자 157명이 주택 864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미성년자 주택구매건수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인 157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864채로 매수금액만 1175억8,443만원이었다. 157명 특히 이 중 34명은 올해 기준 10대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233채로, 매수금액이 239억9679만원에 달했다. 10대는 모두 102명으로, 534채를 750억6214만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이들은 모두 21명으로, 91채의 주택을 185억255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세도 되지 않은 아동(만 0~9세)이 조부모로부터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4602건, 7875억원 규모였다. 만 0세 아기가 세대생략증여를 받은 건물·토지도 231건, 70
[Q] 임대차 기간 중에 갑자기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양도인(전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을 임대인 기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의 양수인(신소유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그 임대차 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법률상의 당연승계이므로, 양도인(전 소유자)이나 양수인(신 소유자)에 의한 양도 사실의 통지 혹은 임차인의 동의 등은 불필요합니다(대법원 95다35616 판결). 또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합니다(95다35616). 양수인의 권리취득의 원인은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이든, 상속·경매·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