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사적모임 8명→10명, 다중이용시설 11시→자정까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오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일 발표됐다. 완화된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의 골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이다. 기간은 2주 동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 수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하겠다”며 “변화된 코로나의 특성에 맞춰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