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공사대금 미수령 수급인이 현장에 자재 방치하면 업무방해?
[Q] 공사업자(수급인)A는 B(도급인)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자금난에 빠진 B가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A는 위 토지에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B의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하며 대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이에 B는 A가 위력으로 자신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A를 고소했습니다. 과연 A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위 사안과 유사한 실제 사건서 B는 A가 이 사건 토지의 약 3/4 정도를 점유하면서 그곳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으므로 위력으로 자신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도 이를 인정해 A가 자신이 맡은 형틀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로 인해 B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이상 B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A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동 사안처럼 어떤 행위(A의 경우 건축재재를 치우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