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1호 공약에 두 번 우는 소상공인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화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때문이다. 정부는 22조원 지급과 100% 지급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았고, 100% 지급된다고 했던 금액만큼 지원되지도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제발 말바꾸기 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63만개사에 2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에서 최초로 밝혔고, 이후 사업체와 손실보전금 기준은 더 올렸다. 해당자 기준 더 올려 공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