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호 공약에 두 번 우는 소상공인 속사정

다 준다더니 골라서 한입씩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화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때문이다. 정부는 22조원 지급과 100% 지급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았고, 100% 지급된다고 했던 금액만큼 지원되지도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제발 말바꾸기 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63만개사에 2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에서 최초로 밝혔고, 이후 사업체와 손실보전금 기준은 더 올렸다.

해당자 기준
더 올려 공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이 감소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 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 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1000억원을 받는다. 소상공인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을 제외하고, 연도별 또는 반기별 매출 비교 시 신고 매출액을 연 환산해 비교한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전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2조원’ 100% 손실보전금 지급한다고?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 적게 나와야

또 지난 1~3월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전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 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1000개사로 가장 많고, 미용업 10만4000개사,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400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가 19만곳, 500만원 이상이 10만8000곳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 보상 대상의 0.2% 수준으로 총 22조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이 제한된 업종은 ▲도박 및 사행성 오락 ▲담배 중개업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 제품 도매업 ▲약국·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부동산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휴게텔·키스방·대화방 등이다.

매출 5000원 
늘었다고…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준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특히 소상공인은 ‘온전한 손실 보상’ 약속 이행 여부에 큰 힘을 실었다.

당시 걸었던 공약은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 후 온전한 손실 보상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 지원 실시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추진 ▲자영업자 대상 직업 능력 개발 확대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세제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전통시장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 해소 적극 지원이 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체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들을 위로했다. 소상공인들도 윤 대통령에게 “온전한 손실 보상 공약을 지켜달라”며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소상공인들은 22조원을 지원받게 됐지만, 신청 단계부터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많아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의류 판매업을 시작한 A씨 역시 매출 조건 부적합으로 부지급이 확정됐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이 적게 나와야 하는데, 의류판매업 특성상 봄·여름의 옷보다 가을·겨울의 옷의 단가가 비싸다. A씨는 현재 직원 인건비조차 주기 힘든 상황이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상반기와 하반기의 매출액 감소를 비교해서 준다는 것 자체를 지적한다.

우선 2020년 4월8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두기는 점차 강화됐다. 2단계 때는 집합이 사적 모임 9인 이상 금지됐고, 3단계부터는 오후 10시 이후 외출 자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넘쳐나는 
부지급 사례

지난 2월부터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 이후 서울에도 완화되면서 운영 시간 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사라졌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비교해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니 부지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시공업체를 운영 중인 B씨도 부지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20년 12월에 개업해 당시 매출은 당연히 0원이었고, 지난해 하반기에 1900만원 매출이 발생했다. 그런데 2020년의 비교 구간이 없다고 부지급 결정이 났다.

B씨는 “아무리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더 큰 문제는 손실보존금을 받지 못하면 1금융 저금리 희망 대출도 지원이 안 된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실외‧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애당초 체육시설은 매출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을 받기로 약속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헬스클럽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이 그렇다. 이유는 지원 제외 업종이라는 것이다. 

헬스클럽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지원 제외 업종표에 없다. 문제는 지원업종 표에 ‘헬스클럽’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사람이 하는 육안 검증과 컴퓨터가 하는 검증 둘 중 무작위로 배정된다. 그런데 컴퓨터 검증은 정해진 코드나 값 이외에 전부 부지급으로 검증된다. 애매하거나 오류 등으로 부지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또 매출이 하락됐고,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다 받았지만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말 바꾸지 마라”
속 터지는 사장들

특히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이미 폐업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처리하지 않아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된 사람도 있고,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 직인이 있어야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집합건물에 관리소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26일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손실보전금 부지급 소상공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배 의원은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 다르다. 손실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부지급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에 두 달 영업하고, 지난해에 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와 탈락한 사람이 있다. 폐업일 기준이 안 돼 탈락한 사람도 있고, 개인교습소 운영자인데 방역조치에 협조했지만 행정명령이행서를 받지 못해서 부지급된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아울러 “심지어 매출이 5000원 늘어서 부지급된 사람도 있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지만,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계속 기다려야 한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희망고문당하다가 죽는다. 제발 폐업일, 매출 비교 기준, 행정명령이행서 등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달라. 소상공인이 면담을 신청해도 답이 없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달아 발생하는 노동자들 과로사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노동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노동조합,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공정위를 비판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배송·유통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산업법을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 노동자의 야간노동과 과로사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유통 노동자가 연달아 과로로 사망했다. 이런 비극이 노동계에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편의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트 노조는 “지난 수년 동안 온·오프라인 유통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 나쁜 일자리에 내몰려 고용 불안과 야간노동을 감내했다”며 “공정위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야간노동 노동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국제사회는 야간노동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통산업법 개악 시도를 멈추고 야간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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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