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호 공약에 두 번 우는 소상공인 속사정

다 준다더니 골라서 한입씩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화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때문이다. 정부는 22조원 지급과 100% 지급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았고, 100% 지급된다고 했던 금액만큼 지원되지도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제발 말바꾸기 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63만개사에 2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에서 최초로 밝혔고, 이후 사업체와 손실보전금 기준은 더 올렸다.

해당자 기준
더 올려 공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이 감소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 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 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1000억원을 받는다. 소상공인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을 제외하고, 연도별 또는 반기별 매출 비교 시 신고 매출액을 연 환산해 비교한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전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2조원’ 100% 손실보전금 지급한다고?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 적게 나와야

또 지난 1~3월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전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 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1000개사로 가장 많고, 미용업 10만4000개사,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400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가 19만곳, 500만원 이상이 10만8000곳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 보상 대상의 0.2% 수준으로 총 22조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이 제한된 업종은 ▲도박 및 사행성 오락 ▲담배 중개업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 제품 도매업 ▲약국·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부동산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휴게텔·키스방·대화방 등이다.

매출 5000원 
늘었다고…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준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특히 소상공인은 ‘온전한 손실 보상’ 약속 이행 여부에 큰 힘을 실었다.

당시 걸었던 공약은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 후 온전한 손실 보상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 지원 실시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추진 ▲자영업자 대상 직업 능력 개발 확대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세제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전통시장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 해소 적극 지원이 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체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들을 위로했다. 소상공인들도 윤 대통령에게 “온전한 손실 보상 공약을 지켜달라”며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소상공인들은 22조원을 지원받게 됐지만, 신청 단계부터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많아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의류 판매업을 시작한 A씨 역시 매출 조건 부적합으로 부지급이 확정됐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이 적게 나와야 하는데, 의류판매업 특성상 봄·여름의 옷보다 가을·겨울의 옷의 단가가 비싸다. A씨는 현재 직원 인건비조차 주기 힘든 상황이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상반기와 하반기의 매출액 감소를 비교해서 준다는 것 자체를 지적한다.

우선 2020년 4월8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두기는 점차 강화됐다. 2단계 때는 집합이 사적 모임 9인 이상 금지됐고, 3단계부터는 오후 10시 이후 외출 자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넘쳐나는 
부지급 사례

지난 2월부터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 이후 서울에도 완화되면서 운영 시간 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사라졌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비교해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니 부지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시공업체를 운영 중인 B씨도 부지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20년 12월에 개업해 당시 매출은 당연히 0원이었고, 지난해 하반기에 1900만원 매출이 발생했다. 그런데 2020년의 비교 구간이 없다고 부지급 결정이 났다.

B씨는 “아무리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더 큰 문제는 손실보존금을 받지 못하면 1금융 저금리 희망 대출도 지원이 안 된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실외‧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애당초 체육시설은 매출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을 받기로 약속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헬스클럽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이 그렇다. 이유는 지원 제외 업종이라는 것이다. 

헬스클럽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지원 제외 업종표에 없다. 문제는 지원업종 표에 ‘헬스클럽’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사람이 하는 육안 검증과 컴퓨터가 하는 검증 둘 중 무작위로 배정된다. 그런데 컴퓨터 검증은 정해진 코드나 값 이외에 전부 부지급으로 검증된다. 애매하거나 오류 등으로 부지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또 매출이 하락됐고,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다 받았지만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말 바꾸지 마라”
속 터지는 사장들

특히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이미 폐업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처리하지 않아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된 사람도 있고,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 직인이 있어야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집합건물에 관리소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26일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손실보전금 부지급 소상공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배 의원은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 다르다. 손실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부지급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에 두 달 영업하고, 지난해에 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와 탈락한 사람이 있다. 폐업일 기준이 안 돼 탈락한 사람도 있고, 개인교습소 운영자인데 방역조치에 협조했지만 행정명령이행서를 받지 못해서 부지급된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아울러 “심지어 매출이 5000원 늘어서 부지급된 사람도 있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지만,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계속 기다려야 한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희망고문당하다가 죽는다. 제발 폐업일, 매출 비교 기준, 행정명령이행서 등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달라. 소상공인이 면담을 신청해도 답이 없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달아 발생하는 노동자들 과로사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노동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노동조합,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공정위를 비판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배송·유통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산업법을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 노동자의 야간노동과 과로사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유통 노동자가 연달아 과로로 사망했다. 이런 비극이 노동계에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편의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트 노조는 “지난 수년 동안 온·오프라인 유통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 나쁜 일자리에 내몰려 고용 불안과 야간노동을 감내했다”며 “공정위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야간노동 노동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국제사회는 야간노동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통산업법 개악 시도를 멈추고 야간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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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