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 ‘그루밍 성폭력’ 키다리 목사의 최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린 안모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안 목사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일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강압적 성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의 이유로 ‘그루밍 성폭력’을 사실로 판단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이하 센터) 대표 안모 목사는 2020년 4월28일 KBS 1TV <인간극장> ‘그렇게 가족이 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해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다던 인물은 어느새 악마가 됐다. 자신이 보호하던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척 지옥을 선물했다. 녹취에 담긴 저속한 발언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안 목사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안 목사에 관한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