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킹 사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커지는 책임론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9.29 15:02:54
  • 호수 1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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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 설치는데 법카로 유흥업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근 KT와 롯데카드사에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반면,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이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 접대 비용을 지출하고, 음주 운전 징계 등 일탈 행위를 보이면서 보안 사고 대응 미비뿐 아니라 신뢰성에 대한 우려까지 감수하게 됐다.

KT는 최근 자사 통신망을 통해 발생한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서버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부 보안 기업과 함께 4개월간 전수조사 끝에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으며, 이를 지난 18일 오후 11시57분경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규모 사고

KT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약 3일 만에 KISA에 신고하면서 법정 신고 의무(24시간 이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초기 발표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번 해킹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KT 서버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년 침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어떤 서버가 침해됐는지 외부 보안업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피해 규모 번복과 은폐 의혹으로 비판 받는 KT가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KISA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KT 서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침해 흔적이나 의심 정황이 6건 있었다. KT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외부 보안업체에 서버 전수조사를 맡긴 결과다.

해당 업체는 2018년과 2020년 운영 중이던 서버 2대에서 침해 의심 정황을 발견했고 2019년과 2021~2022년, 2024~2025년 서버 4대에서 침해 흔적을 포착했다.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서버 침해 시도가 있었고, 실제 침해 흔적까지 나온 것이다.

KISA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서버가 중복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침해 방법은 SK텔레콤 해킹 당시 발견된 악성코드 ‘BPF 도어’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해킹 이후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도 악성코드 여부를 조사했는데, 당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침해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KISA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버가 침해됐는지 등 조사 내용은 KT 측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외부 조사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지난 19일 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고 밝히고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KT 서버 침해 정황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KT가 KISA에 신고한 서버 침해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KISA 직원 33명 비위 징계 결정
내부 기강 해이···파면·정직 속출


이정헌 의원은 “KT가 외부에 맡겨 부랴부랴 전수조사한 결과 이미 2018년부터 거의 매년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KT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국은 신속 정확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이미 13년 전 펨토셀의 보안 취약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도 대응 및 제도화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KISA는 2012년 수행한 ‘펨토셀 및 GRX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연구’에서 펨토셀이 가질 수 있는 보안 위협 29가지를 제시했다. 연구 보고서가 지목한 펨토셀 보안 위협 중에는 KT 소액결제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례도 있었다.

사용자 인증 토큰 복제나 통신을 주고받는 두 주체 사이 공격자가 몰래 개입해 정보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중간자(MITM) 공격이다.

최근 롯데카드사 역시 온라인 결제 서버(WAS)를 해킹당해 200GB 규모의 고객 데이터가 탈취됐다. 피해자는 약 297만명, 이는 전체 회원의 약 30%에 달한다. 문제는 초동 대응 과정이다. 롯데카드는 초기 발표에서 유출 규모를 1.7GB라고 밝혔으나, 이후 실제 유출량이 수백GB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유출 정보에는 카드 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감독기관인 KISA 내부에서도 심각한 기강해이가 드러났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 카드사 등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KISA 직원들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간 직장 이탈, 음주 운전, 겸업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2명 ▲2023년 25명 ▲2024년 3명 ▲2025년 지난달까지 3명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 등이었다.

보안 컨트롤타워
신뢰성 붕괴 위기

한 KISA 2급 직원은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수천만원대 결제에 사용해 2023년 7월 파면됐다. 3급 한 직원은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고, 4급 한 직원은 몰래 겸업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견책 처분됐다.

2023년 11월에는 3급 3명, 4명 1명 등 4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줄줄이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 SGI서울보증, 롯데카드까지 해킹에 줄줄이 노출돼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KISA에 접수된 해킹·바이러스 상담 건수도 ▲2022년 6만2471건 ▲2023년 4만8631건 ▲2024년 3만4149건 ▲2025년 지난 월까지 2만5967건에 달하는 등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매년 수만건에 이른다. KISA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공공기관인 만큼 업무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KISA는 기강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KISA 내부 비위 사태는 외부 사고와 내부 관리 실패가 동시에 드러난 이중 위기다. 기업의 보안 강화와 함께 감독기관의 내부 윤리 혁신, 구조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외부 감독 이전에 내부부터 혁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KISA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피해 기업이 해킹 사실을 신고해야만 KISA가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데, 신고 지연·은폐 시 초동 대응 지연도 불가피하다.

제재 실효성도 부족하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 수준이 고작이다. 보안 투자보다 벌금 부담이 적어 예방할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 관할 소속도 민간 피해는 KISA, 금융기관의 해킹 피해는 금융보안원, 공공기관의 해킹 피해는 국가정보원 등으로 분리되는데, 중앙 컨트롤타워 부재로 신속 대응이 어려운 점도 있다.


법제 개편과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 모두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업이 침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미루면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대응의 한계

국회는 이미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기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침해 사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침해 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해킹 정황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부가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은폐와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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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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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