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해킹 코인 판매 후폭풍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08 10:56:51
  • 호수 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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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렸는지도 모르고 ‘멍∼’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흔히 가상자산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구매한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기술의 해킹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서 해킹된 코인이 거래소에 판매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일련의 순서로 연결된 데이터 단위(블록)로 구성된 기술로, 각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고유번호가 담겨있는 체인을 형성한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이며, 암호화폐에 활용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다량 덤핑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해킹하려면 블록체인의 해시(입력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 값)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숫자보다 작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임의의 숫자로 계속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낮은 숫자가 나오면 블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10분 이내에 진행하기 어렵고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록은 기존 내용을 모두 대조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변조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해킹하려면 시간 내에 전체 블록체인을 고쳐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다.


이런 정보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로 이뤄진 가상자산의 해킹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 플랫폼인 플레이댑은 지난 2월10일, 해킹 공격으로 동명 토큰인 플레이댑(PLA) 2억개가 무단 발행됐다. 해킹은 13일까지도 계속돼 15억9000만개가 추가로 무단 발행됐다.

플레이댑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 중이다. 지난 1월27일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썸씽서도 해킹으로 180억원에 해당하는 토큰 7억3000개가 탈취됐다. 같은 달 1일 오지스는 오르빗 브릿지 이더리움 볼트 내에 있는 1040억원에 달하는 자산이 유출됐다.

모두 미유통 물량이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유통량이 계획보다 초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니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인 발행기업도 의무적으로 보안 조치를 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또 해킹당한 가상자산이 생겼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엔에프 프롬프트(NFP)의 암호화폐가 일부 탈취된 가운데 입출금을 막지 않은 코인원(가상자산 거래소)서 탈취된 물량이 덤핑(저가 투매)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1200원 선에서 거래되는 NFP코인이지만, 코인원에서는 탈취된 물량이 다량으로 덤핑 되면서 75%나 싼 300원 선에 거래됐다.

블록체인은 접근 안 된다며?
1200원서 300원으로 거래

바이낸스를 포함한 글로벌 거래소들이 탈취된 물량의 입금을 받지 않기 위해 입금 정지 조치를 요구했지만, 코인원은 입금 정지를 위한 충분한 판단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탈취된 물량이 코인원으로 입금되면서 이 같은 덤핑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피해 투자자들은 “이거 들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국내 피해자만 발생하는 것 같다” “어떻게 거래소가 갑이 될 수가 있냐” “프로젝트가 해킹이라고 하는데 왜 거래를 막지 않냐” 등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코인원에 따르면 NFP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1시32분 기준, 296원을 기록했다. 전일 덤핑 사건으로 인해 코인원서만 43%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00원 선에서 거래됐다.

반면 바이낸스에서는 같은 기준, 0.889달러(12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두 거래소가 같은 가상자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코인원서 75%나 저렴하게 거래됐다. 이 같은 심한 가격 차이가 전일 발생한 코인원 덤핑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15일 NFP 프로젝트는 해킹 사실을 알리고, 중앙화거래소(CEX) 측에 입출금 정지 요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FBI 측에 수사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안 조치 요구도 못 해
미유통 물량 대충 관리?

이에 바이낸스를 포함해 비트겟, MEXC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NFP코인의 입출금을 막았다. 탈취된 물량이 거래소로 투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코인원은 입출금 정지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물량이 코인원으로 덤핑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코인원이 NFP코인을 비협의로 상장하다 보니 프로젝트 측으로부터 입금 정지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인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 입금 정지 요청은 받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코인원 관계자는 “입출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책상(코인) 발행사의 공식 요청 등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프로젝트로부터 해킹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해서 함부로 입금 정지를 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요청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받고 나서 입출금 정지를 취하는 것은 앞으로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며 “현재는 프로젝트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소통 중에 있다.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매체 <뉴스1>은 탈취된 자산과 관련된 가상자산의 쓰임새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이에 바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의 컨트랙트 스왑을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인원은 공지로 입출금 중단과 토큰 스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인원도 입출금 정지 조치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전히 재단의 자산 유찰이 해킹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불분명하나 해당 이슈의 해소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라 NFP 토큰 스왑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75% 하락 

이런 상황서 오는 7월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도 금융당국이 코인 발행기업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가상자산 1단계 입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코인 발행기업은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의무가 없다. 당연히 당국은 코인 발행 기업에게 보안 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되는 셈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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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