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해킹 협박사건 전말

유명하니까 당해도 싸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지옥 같은 한 달이었다.” 해커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온 배우 하정우는 그렇게 토로했다. 휴대전화를 해킹한 해킹범들은 무려 8명의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끊임없는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은 하정우는 경찰에 신고했고, 국내 거주 중인 두 명의 해킹 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범 A는 자취를 감추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배우 하정우 ⓒ문병희 기자

지난해 12월 초, 하정우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해킹범이 사진과 메시지를 직접 보내 협박한 것. 과거 여자 친구와의 여행 사진을 비롯해 하정우가 지인들과 찍은 사진이 협박의 핵심 내용이었다. 

경악

이 사건과 관련해 하정우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정우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박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은 커졌다. 하정우는 “나중에 너희는 이런 것으로 협박하냐고 하니 그쪽에서 ‘유명인이시니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지인들과 의논한 하정우는 처음 협박을 받은 지 사흘 뒤인 12월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당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내용을 모두 건넸다. 하정우를 대리해 신고한 지인에게 수사관은 피해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범죄 정황을 고스란히 남겨둔 ‘버닝썬 사태’의 정준영처럼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하정우 측은 신고를 강행했다. 하정우는 이후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킹범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정말 경악스러웠다”고 그는 토로했다.

협박범들은 ‘형님’이라는 칭호를 붙여가며 협박을 이어갔고, 하정우가 굴복하지 않자 다른 연예인 해킹자료도 보내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다. 

그렇게 시작된 협박은 근 한 달이 넘게 이어졌다. 당시 하정우는 영화 <백두산> 홍보 차 각종 미디어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협박범들은 하정우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을 가했다. 네이버 V라이브 촬영 중에도 ‘방송 잘 보고 있다’는 문자를 받은 하정우는 잠시 화장실에 가서 분노를 삭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협박범들은 해킹 자료를 <백두산> 개봉에 맞춰 터뜨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억대의 금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정우는 “너희에게 줄 돈이 있으면, 너희를 잡는 데 쓰겠다”며 협박범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았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하정우는 해커와 밀당(?)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정중하게 때로는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해커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었고, 해커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하정우의 내밀한 전략이 통한 것. 

결국 협박범이 포기한 건 12월 말이었다. 하정우에게 ‘이 문자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옥 같은 한 달” 해커들에 시달려
자취 감춘 주범…살아있는 ‘불씨’

하정우는 영화 홍보 때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재밌는 이야기를 쏟아내곤 했다. 재기발랄한 기지를 발휘해 영화 홍보에 늘 적극적으로 임했다.

하지만 <백두산> 홍보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 하정우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다. 심지어 <백두산>이 본인이 설립한 퍼펙트스톰이 공동제작한 작품임에도, 하정우는 이전과는 다르게 어딘가 소극적이다. <백두산>에 함께 출연한 배우 이병헌이 하정우보다 더욱 나서서 홍보에 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협박범으로 인해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커들은 배우 A와 배우 B, 아이돌 C, 감독 D, 유명 셰프 E와 하정우, 주진모 등의 톱스타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했으며, 5000만원부터 1억원, 심지어 10억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 도구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영상, 사진 등이다. 

특히 아이돌 C는 거액의 금품을 해커들에게 건넸다. 동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배우 주진모 ⓒSBS

일각에선 이들이 갤럭시S를 사용하는 이들의 클라우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삼성 클라우드 계정과 비번만 있으면, 모든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갤럭시 스마트폰이 타 기기에 비해 인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정우 이전에는 배우 주진모의 사생활이 온라인상에 퍼지는 사건이 있었다. 주진모와 지인들 사이의 노골적 대화가 공개된 것. 주로 많은 여성과 만나려는 부적절한 내용들로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됐다. 다시 작품활동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 정도다. 

사건이 일어난 후 주진모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한 협박 메시지에 모두 상처입었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너무 괴로웠다. 그러나 공갈, 협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한다. 제가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면 또 다른 범죄를 부추겨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연예인들이 협박범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덕에 경찰은 수사에 응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박모씨(40)와 김모씨(30·여)를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들을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경계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중국 거주 중인 주범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검찰서 기소하면서 기사화가 된 것 같다. 사실 기사가 나가면 안 됐다. 중국의 주범이 도망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가 잡히기 전까진 계속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기부터 무차별 폭행까지
강력범죄 노출된 연예인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연예인은 오히려 더 범죄에 노출돼있다. 유명세가 약점이라는 것을 이용해 오히려 더 강력 범죄에 시달리는 것이다. 

과거 배우 송혜교는 모친을 통해 전 매니저로부터 ‘현금 2억5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염산을 뿌릴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당시 협박범이 전 매니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송혜교와 모친은 그 자리서 오열했다는 후문이다. 

동방신기 유노윤호는 KBS2 <여걸식스> 촬영 중 어떤 팬으로부터 받은 음료수를 마셨다가 피를 토하며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이 음료수 안에는 다량의 강력 접착제가 들어있었다.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다 못한 범인은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그냥 골탕 먹이려고 한 짓이지, 죽이려고 한 짓은 아니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 외에도 예능인 노홍철은 집 앞에서 괴한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으며, 가수 이승철은 마약이 든 우편물을 받고 협박을 당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요즘에는 관리가 철저해 물리적인 피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협박을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럴수록 더욱 수사기관에 알려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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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