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뒷담화> 신현준 매니저 폭행 사건에 떠는 연예인들

공인이면 공인답게…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신현준이 매니저가 고소를 취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지난 9월28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매니저 J씨가 신현준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J씨가 신현준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본인에게도 사과의 뜻을 표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현준과 매니저 사이 핑퐁 게임처럼 오갔던 폭행 공방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하지만 연예가엔 다시 한 번 경각심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신현준 공개 사과로 사건 일단락…연예가는 긴장감 고조
평소 ‘손찌검한다’ 소문난 연예인들 매니저 입단속 나서


신현준 폭행 사건은 매니저 J씨가 지난 9월23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현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J씨는 신현준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로 번졌다.

비인간적 처사 개선돼야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어

J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2006년 미국 하와이국제영화제 참석 때, 일본 드라마 <윤무곡 론도> 촬영 도중, 8월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에서, 22일 상수동 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늦게 깨우거나 승용차 세차를 늦게 하고 나왔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고소장에 기술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 신현준의 매니저를 맡았던 J씨는 2008년 중순 다른 기획사로 옮겼다가 올해 1월 신현준이 드라마 <카인과 아벨>을 찍을 때 다시 그의 일을 담당했다고 한다.
 “다시 일할 때 순수한 매니지먼트 업무만 맡기로 약속했지만 그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편한 술자리에서도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J씨는 “지금은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이번 일에 대해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신현준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는 물론 소속사 측에도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신현준은 25일 심야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현준은 상습 폭행은 아니지만 일처리를 잘하라고 가슴을 때린 적은 있다고 시인하며 “폭력은 있을 수 없다. 벌은 달게 받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신현준은 공인으로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신현준은 최근 책을 발간했고, 외국 진출을 추진하는 등 배우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찍고 있는 영화 <가족사진>도 25일부터 촬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신현준 측은 “충분한 사과를 받아서 취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조만간 영화 촬영을 재개하겠지만 J씨와 일을 다시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함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명 영화배우 한류스타 E씨 수차례 폭행 소문도


신현준 폭행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연예가는 다시 한 번 경각심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배우와 매니저 사이의 비인간적인 처사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평소 손찌검을 자주 한다고 소문난 톱스타 A와 B 등의 소속사는 서둘러 매니저들의 입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들은 매니저를 폭행한 뒤 뒷마무리를 잘해(?)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며 뜨끔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연예인의 매니저 폭행은 흔치 않은 일로 지난 2007년 개그맨 C씨가 방송국에서 코미디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대기하다 매니저 D씨가 버릇없이 군다며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C씨의 화려한 폭행 전적은 언론에만 알려지지 않았을 따름이지 방송계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한다.
유명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한류스타 E씨는 매니저들 가운데 한 명인 F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이에 F씨는 억울한 마음에 E씨를 고소하고 싶었지만 다른 연예인 매니저들에 비해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그냥 참고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영화배우 G씨는 촬영에 들어가면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3~4명은 바뀌기로 유명하다. 이유인즉슨 G씨는 몰입도가 다른 배우보다 뛰어나(?) 촬영이 끝날 때까지 그 캐릭터로 산다는 것. 매니저가 옆에서 비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수 H씨의 매니저 I씨는 상습폭행은 물론 사기까지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H씨는 일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I씨를 폭행했고 심지어는 I씨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I씨가 돈을 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전했다.

협박·회유 받는 일부 매니저들

이처럼 일부 매니저들의 경우 연예인들으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고 있다는 게 방송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가해 연예인이 A급 유명인일 경우 횡포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다고.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고소를 할 경우 연예계에서 계속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사리 말을 못하고 있다”며 “설령 고소를 한다고 해도 소속사를 앞세워 빠져나가거나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은 공인들이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연예인들의 낮과 밤의 모습은 흡사 야누스와 같다. 그들은 그간 언론플레이를 통해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들”이라고 말했다. 
물론 방송에서 비치는 모습대로 바른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연예인들도 많다. 가수의 꿈, 연기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온갖 모진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에 등극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다.

다만 ‘스타’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가면 삼아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부 질 나쁜 연예인들이 근절되지 않는 한 연예인들이 시청자들의 사랑과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거대자본을 가진 기획사가 연예인들의 전권을 관리했고 연예인들은 기획사의 지시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활동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막대한 수입을 바탕으로 매니저를 고용하고 스스로 기획사를 차리는 사례도 늘었다. 이로 인해 고용된 매니저들이 억울하게 구타를 당하고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함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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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