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뒷담화> 신현준 매니저 폭행 사건에 떠는 연예인들

공인이면 공인답게…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신현준이 매니저가 고소를 취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지난 9월28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매니저 J씨가 신현준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J씨가 신현준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본인에게도 사과의 뜻을 표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현준과 매니저 사이 핑퐁 게임처럼 오갔던 폭행 공방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하지만 연예가엔 다시 한 번 경각심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신현준 공개 사과로 사건 일단락…연예가는 긴장감 고조
평소 ‘손찌검한다’ 소문난 연예인들 매니저 입단속 나서


신현준 폭행 사건은 매니저 J씨가 지난 9월23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현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J씨는 신현준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로 번졌다.

비인간적 처사 개선돼야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어

J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2006년 미국 하와이국제영화제 참석 때, 일본 드라마 <윤무곡 론도> 촬영 도중, 8월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에서, 22일 상수동 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늦게 깨우거나 승용차 세차를 늦게 하고 나왔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고소장에 기술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 신현준의 매니저를 맡았던 J씨는 2008년 중순 다른 기획사로 옮겼다가 올해 1월 신현준이 드라마 <카인과 아벨>을 찍을 때 다시 그의 일을 담당했다고 한다.
 “다시 일할 때 순수한 매니지먼트 업무만 맡기로 약속했지만 그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편한 술자리에서도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J씨는 “지금은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이번 일에 대해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신현준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는 물론 소속사 측에도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신현준은 25일 심야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현준은 상습 폭행은 아니지만 일처리를 잘하라고 가슴을 때린 적은 있다고 시인하며 “폭력은 있을 수 없다. 벌은 달게 받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신현준은 공인으로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신현준은 최근 책을 발간했고, 외국 진출을 추진하는 등 배우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찍고 있는 영화 <가족사진>도 25일부터 촬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신현준 측은 “충분한 사과를 받아서 취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조만간 영화 촬영을 재개하겠지만 J씨와 일을 다시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함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명 영화배우 한류스타 E씨 수차례 폭행 소문도


신현준 폭행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연예가는 다시 한 번 경각심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배우와 매니저 사이의 비인간적인 처사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평소 손찌검을 자주 한다고 소문난 톱스타 A와 B 등의 소속사는 서둘러 매니저들의 입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들은 매니저를 폭행한 뒤 뒷마무리를 잘해(?)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며 뜨끔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연예인의 매니저 폭행은 흔치 않은 일로 지난 2007년 개그맨 C씨가 방송국에서 코미디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대기하다 매니저 D씨가 버릇없이 군다며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C씨의 화려한 폭행 전적은 언론에만 알려지지 않았을 따름이지 방송계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한다.
유명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한류스타 E씨는 매니저들 가운데 한 명인 F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이에 F씨는 억울한 마음에 E씨를 고소하고 싶었지만 다른 연예인 매니저들에 비해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그냥 참고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영화배우 G씨는 촬영에 들어가면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3~4명은 바뀌기로 유명하다. 이유인즉슨 G씨는 몰입도가 다른 배우보다 뛰어나(?) 촬영이 끝날 때까지 그 캐릭터로 산다는 것. 매니저가 옆에서 비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수 H씨의 매니저 I씨는 상습폭행은 물론 사기까지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H씨는 일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I씨를 폭행했고 심지어는 I씨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I씨가 돈을 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전했다.

협박·회유 받는 일부 매니저들

이처럼 일부 매니저들의 경우 연예인들으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고 있다는 게 방송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가해 연예인이 A급 유명인일 경우 횡포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다고.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고소를 할 경우 연예계에서 계속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사리 말을 못하고 있다”며 “설령 고소를 한다고 해도 소속사를 앞세워 빠져나가거나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은 공인들이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연예인들의 낮과 밤의 모습은 흡사 야누스와 같다. 그들은 그간 언론플레이를 통해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들”이라고 말했다. 
물론 방송에서 비치는 모습대로 바른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연예인들도 많다. 가수의 꿈, 연기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온갖 모진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에 등극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다.

다만 ‘스타’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가면 삼아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부 질 나쁜 연예인들이 근절되지 않는 한 연예인들이 시청자들의 사랑과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거대자본을 가진 기획사가 연예인들의 전권을 관리했고 연예인들은 기획사의 지시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활동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막대한 수입을 바탕으로 매니저를 고용하고 스스로 기획사를 차리는 사례도 늘었다. 이로 인해 고용된 매니저들이 억울하게 구타를 당하고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함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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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