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뚫린’ 사법부 해킹 전말

북 해커 조직 ‘라자루스’ 정체는?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북한 해커 집단에 의해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되면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유출된 자료 상당수 이상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해킹 사건 같은 경우 정보 탈취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법원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여간 개인정보가 담긴 1014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의 부실 대응 여파로 서버 자료 대부분이 삭제돼 대다수 피해자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날카로운 침투

문제는 유출된 자료의 99.5%가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된다는 것이다. 전체의 0.5% 정도만 피해 내역을 확인한 셈이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4.7GB 분량의 파일 5171개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수사기관,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이 제출한 파일로 유출 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 모여 있다. 

일부 확인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이나 신용카드 복제, 휴대전화 개통 등에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배후가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범행에 쓰인 악성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서버 임대료를 결제한 암호화폐, 악성 프로그램의 명령 제어 서버, IP 주소 등이 라자루스가 과거 사용한 수법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자루스는 지난 2007년 창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대남 공작의 총사령부인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으로 ‘김수키’ ‘안다리엘’과 함께 북한의 3대 해킹 조직으로 불린다. 국가를 가리지 않고 공공 기관과 은행 등을 노리면서 기밀 정보를 훔치고 가상자산을 탈취해 수익을 얻고 있다. 

라자루스는 지난 2014년 미국 영화제작사 소니 픽처스를 공격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북한과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 계획을 발표한 소니 픽처스는 알려지지 않은 해커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간부들의 연봉, 기밀 이메일, 미개봉 영화 등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당시 소니 픽처스를 공격한 해커 집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미 법무부가 북한 해커 박진혁을 해당 범죄로 기소하면서 사실상 라자루스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못해
유출 개인정보 2차 피해 우려

이후 2년 뒤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했다.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와 미국 뉴욕의 시차를 이용해 중앙은행의 휴무날인 금요일을 노렸다.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사칭하면서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접근했다. 방글라데시 미국 달러 계좌에 들어 있는 보유액 전체인 10억달러 중 8100만달러를 훔치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이용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공격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해킹을 본격화했다. NHS 산하 40여개 병원의 환자 기록에 암호화된 파일을 걸고 이를 푸는 대가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지불하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같은 해 NHS 공격을 기점으로 라자루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디파이(탈중앙화거래소), 플레이투언(P2E) 프로젝트 등을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 탈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 부대가 국내 방산업체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로 공격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라자루스를 지난해 2월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라는 공지를 올리고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심은 건 지난 2021년 1월17일 이전이다.
시일이 많이 지나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삭제된 탓에 악성코드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심었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

라자루스는 지난 2021년 6월29일부터 법원 밖에 있는 국내 서버 4개로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 3개는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서버였는데 이들도 라자루스가 심은 악성 프로그램에 당했다. 나머지 1개는 북한 측이 직접 빌린 서버였다. 같은 해 11월 9일까지 4개월여간 이렇게 빼돌린 자료가 672GB였다.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지정
“이제야?”늑장 대응 미흡한 대처

지난 2022년 4월19일부턴 라자루스의 수법이 더 과감해졌다. 국내 서버가 아닌 미국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 등 해외 서버 4개로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 라자루스는 사법부가 1년 넘게 악성 프로그램을 감지해 내지 못하자 대응이 허술하다는 걸 확신하고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342GB가 추가로 유출됐다. 

이 기간에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이번 사태로 대법원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음에도 자체 포렌식 능력이 없어 실제 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외부 보안업체 분석 결과가 있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고 등이 터지면서 국정원의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유출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서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신고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로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법원은 뒤늦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국정원과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좀 더 일찍 수사가 이뤄졌다면 더 많은 유출 자료 파악이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해킹당한 전산망 관리자의 계정 비밀번호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P@sswOrd’ ‘123qwe’ 등 짧고 쉬운 문자 배열로 구성돼있었고 6년간 한번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너진 모래성


법원행정처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 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지속적으로 전산망 취약점 제거와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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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