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군경 모독’ 윤상현 “국가기관 다 오염됐다”

6일, 국민들께 드린 편지
“믿을 곳은 오직 국민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과 판사도, 경찰과 군대도 검은 카르텔에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국민들께 드린 편지’를 통해 “믿을 곳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국헌 문란 행위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다”며 “카르텔 세력과의 투쟁서 승리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관저에 와있다.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윤(비 윤석열)을 자처해 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는 윤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건 아니다’는 생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소회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행된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특검 폭주, 예산안 폭주와 이재명 방탄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서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섞인 우려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만큼이나 절실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려하지 못했다”는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방법으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니 결국 국무위원, 감사원장, 판·검사에 대한 줄탄핵에 나서 행정·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내란에 준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윤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총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입법 폭주를 강행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5차례나 행사해야 했다”며 “정부 제출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과시켜 정치를 넘어 경제, 산업 제반 분야서 민생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돼있으나 서부지법서 영장을 발부받았던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검은 카르텔의 민낯과 마주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망상이나 과장이 아닌 진짜 현실로, 제대로 살펴보고 격파하는 것이 지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체포·수색영장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혐의사실 포함돼있다”며 “이는 형법 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2조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 있는 내란죄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색영장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및 윤 의원의 이른바 ‘판사 쇼핑’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31조는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법부가 직접 여당 및 개인 의원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해당 판사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영장판사의 불법적 영장 발부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판사 탄핵의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151명 이상인데, 여당 의석수는 108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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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