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 안규백 “윤석열, 제3의 장소 도피 제보 입수”

대통령실·경호처선 부인 및 공개 불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국방통’으로 통하는 안규백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 “이미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공법을 원칙으로 삼되, 기습과 변칙과 임기응변을 구사해야만 이 요새화돼있는 용산이나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에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다.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의 안 의원은 당내 ‘12·3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앞서 전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범계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며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안으로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안·전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 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보의 출처는 대통령 관저를 경호 중인 군인이었다.

하지만 정가에선 윤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고 있는 데다 제3의 장소로 이동해야 할 이유도 딱히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저에 머물지 않을 경우, 자칫 ‘수사기관을 피해 현직 대통령이 도망다닌다’는 여론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경호처가 군부대서나 사용되는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출입문에 쇠사슬을 두른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8일 오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선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영상이 찍혔다. 해당 채널은 ‘[단독 포착] 카메라에 잡힌 관저 내 윤석열 추정 남성…손짓·걸음걸이 봤을 때 맞는 듯’이라는 영상을 게했다. 

해당 영상엔 오후 12시50분부터 관저 내 2차선 아스팔트 도로 위에 경호처 직원들로 보이는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경호처 직원들로 예상되는 주변의 남성들에게 뭔가를 지시를 한 뒤 약 7분 후 시야에서 사라졌다.

야당의 ‘제3 장소’ 도피설 제기에 대통령실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고, 경호처에선 대통령에 대한 위치 및 동선 확인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예정돼있던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전체회의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관계자들이 전원 불참했다.

국회 운영위는 ‘12·3 내란 사태 현안 질의’를 위해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 실장은 “현재 수사기관과 출석을 협의 중이며, 현안 질의 내용이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해야 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대해 운영위는 ‘국회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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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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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