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던 윤석열, 소환 불응 논란

검찰 및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그랬던 그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불과 며칠 만에 자신이 했던 대국민 약속마저 저버린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내란수괴죄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됐는데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공조본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를 찾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두 곳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이유는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는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한남동 관저 주변을 경호 중인 경호처에선 “우리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모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다만 직무가 정지된 것일 뿐, 관저 생활 및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유지 등 신분이나 급여 지급(업무추진비 제외) 등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운운’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비서실 및 경호처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7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즉각 체포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 공수처장이 언급한 적법한 절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지만 공조본은 우편(익일특급등기)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낸 만큼 수령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일특급등기 우편은 접수 이튿날에 배달이 완료되며, 수령인에게 도착됐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서에 이어 이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던 바 있다.

일각에선 소환 요구에 불응 중인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지난 12일, 2차 대국민 담화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수사기관의 출석엔 응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냐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담화문을 통해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경찰 및 전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일사불란하게 국회를 장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냈던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위기다.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국민의힘 대표 등을 국회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수뇌부의 증언이 이미 확보된 만큼 이미 반헌법적인 행태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노태우·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들은 검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던 것과는 대비된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5년 11월1일,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2차 조사까지 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7년 3월21일, 박 전 대통령을 한차례 조사한 후 엿새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도 있다. 특수본 등 수사기관 출석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곧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의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출석요구서를 계속 보내는 것은 구속영장에 대한 명분쌓기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며 “통상 출석요구서에 2~3회 불응할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게 관례”라고 조언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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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