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굴하게 끌려간 윤석열 구속 막전막후

우두머리 잡혀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배경으로 한 숨바꼭질이 막을 내렸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뤄진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서 체포된 뒤 나흘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일촉즉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죄 피의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발부됐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불기소)특권을 갖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 사항이다.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이에 해당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서울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8·25·29일 세 차례의 통보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통상 세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왔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요구로 2~3시간 만에 해제되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갖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상황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비상 상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용산은 시종일관 버티기 전략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체포와 수색영장 발부가 위법·무효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차례 출석 요구에도 뭉개기
체포부터 구속까지 속전속결

체포영장 청구·발부 역시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경호원들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공수처는 영장 집행 약 5시간 만에 관저서 철수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5일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관저를 빠져나왔다. 이날 저녁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경호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진보·보수 시위대 간의 충돌 위험성과 국민 여론이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받아들이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속 기로에 섰다. 여당은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부정선거 망상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나면 나라가 더 혼란해질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무위원을 무리하게 탄핵하면서 국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45분간 자신의 비상계엄은 ‘정상적 통치 행위’라고 항변한 것이다.

아울러 비상 계엄을 통해 무너진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3시경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의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체포 가능성을 8할 이상으로 봤다. 비상계엄을 지시한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그 무리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지 않았나. 이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만 풀려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단체가 법원의 정문 유리를 부수고 안으로 난입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닥치는대로 집기를 부수고 법원 울타리에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결국 경찰은 구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45명을 체포 및 연행했다.

시종일관 버티기 전략 와르르
“윤상현·나경원도 처벌” 주장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당부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공수처가 헌정 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다.

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국회서 통과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 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며 “위헌 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야당의 내란’을 일러바치고 오겠다는 국민의힘 윤상현·나경원도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꺾인 자존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받은 뒤 카키색 수용자복을 입고 3평 남짓한 독방서 지낼 예정이다.

철옹성 같던 버티기 전략에 금이 갔다. 이제는 벌어진 그 틈을 매섭게 파고들 일만 남았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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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