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윤석열 최후의 보루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16 10:35:48
  • 호수 1510호
  • 댓글 6개

정신병으로 빠져나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뇌 진단을 받은 후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소문은 국회서도 거론됐다. 주요 일간지도 윤 대통령의 정신상태를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는 대선후보의 정신건강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넘겨질 가능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오 처장은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체포 언제?

검찰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지정했다. 내란죄가 규정하는 중요임무종사자 위엔 수괴가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놓고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괴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같은날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였다.

수사기관들의 수사와 강제조치 가능성이 거론되자, 윤 대통령은 이에 대비한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의 지난 10일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부터 여러 법무법인과 법조인들에게 사건 수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수임을 거절한 법무법인도 있고, 검토하고 있는 법무법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됐든, 윤 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하면, 피의자 조사부터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군병원에 입원해 뇌 진단을 받은 후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이 소문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만약 국군병원서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한다면, 내란죄 선고형이 감경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 처장은 “그런 상황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국군병원 입원 뇌 진단 받은 후…
조현병·알코올성 치매 주장 가능성

윤 대통령의 정신상태에 대해선 각계각층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보도에 자주 등장하던 단어가 ‘격노’였다는 사실도 이젠 정신상태를 분석하는 소재가 됐다.

<중앙일보>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 성격이 화를 부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며 “중요한 결정을 즉흥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도 같은 날 칼럼서 “윤 대통령은 이성적이지 않고 극히 감정적이며, 사려 깊지 않고 충동적”이라고 주장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도 위 보도와 칼럼을 인용하면서 “시중엔 윤 대통령이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도 널리 퍼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애초에 대통령이나 정치 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힌 것”이라며 조현병·망상장애 가능성을 암시했다. 

범인의 조현병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한 판례는 다수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2016년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2018년 강남 오피스텔 살인사건 ▲2019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지난 11월 발생한 제주 여고생 강제추행 사건 등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 다수의 매체가 검사 출신 현직 대통령을 흉악범·성범죄자와 같은 선상서 논의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학자는 박 전 대통령의 일부 기이한 행동에 대한 추정을 제시했다. 이들이 주목했던 것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집무실 및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 행사장 내 대통령 대기실 등 방문하는 장소마다 변기를 뜯어 교체한 행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당시에도 사진 촬영에 불참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당 김경진 전 의원은 “공용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전용 변기가 설치돼있는 현지 숙소의 화장실까지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을 일컬어 “성인 자폐증”이라고 주장했고, 정신과 전문의였던 고 김현철씨는 조현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심신미약으로 비상계엄령 선포했다? 
대선후보 정신건강도 검증 대상되나

지난 2021년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인 강윤형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일컬어 “소시오패스”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강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이어졌다.

미국에선 지난 2018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학자 27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각종 자료를 토대로 진단한 결과를 모은 책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가 발간됐다. 이들이 내렸던 진단은 과대망상과 편집증이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금기를 깬 행위였다. 미국정신의학회는 1960년대부터 골드워터 규칙을 세웠다. 이는 “전문의가 직접 진단하지 않은 공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견을 꺼내는 것은 비윤리적”이란 취지의 규칙이었다. 이어 직접 진료한 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운 것이다.

이 규칙은 1964년 미국 일부 전문의들이 한 잡지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서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에 대해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하지 않은 정신상태”라고 답변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전문의들이 골드워터에 관한 판단을 내린 주된 근거는 골드워터가 모스크바에 대한 핵 폭격을 주장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의 정신건강 논란은 이전까지 불거졌던 논란과는 다른 특이점이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신질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란이기 때문이다. 이는 “스스로는 물론, 나라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하루아침에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궁여지책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어린 논란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으로 인해 “앞으로는 사전에 대선후보 정신건강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아내를 두둔하면서 “대통령 후보의 정신건강은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제15대 대선에 출마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치매설이 제기되자, 김 전 대통령 측은 건강진단서 사본을 공개하는 등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대통령에겐 ‘군대’라는 가장 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비롯된다.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는 일부 증언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 과정서 여러 차례에 걸친 국가폭력이 있었다. 그 수단은 언제나 비상계엄령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과대망상?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한 후 지난 6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민 100만명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100만명 안에 자신은 포함하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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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