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버티는 최상목 노림수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독재 국가의 두목이 되려고 했던 윤석열. 그를 보호(?)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림수는 뭘까?

불법 계엄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경호처를 내세워 공조본(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국론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초현실적 상황서 연출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장면은 주요 외신으로까지도 중계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국제 망신

내란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처의 육탄 저항으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난 4일 공조본과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공조본의 요청을 묵살하고 도리어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실의 ‘관저 경찰 추가 배치’ 요구에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경찰력)지원 협조 요청을 수용하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아서겠다는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최 대행도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으로 가로막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다.


현재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으로 도발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식 태도를 보이면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돕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세력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기관 간 대치 장기화…사실상 내전
경호처에 접조 지시 내리지 않는 이유?

이렇게 최 대행의 지도력 결단 없이 영장 집행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원론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윤석열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정부 기관 간의 대치가 장기화해 대내외 신인도는 물론 또 다른 정쟁을 낳을 수 있다. 최 대행은 국민의힘의 압력에도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며 어지러운 정국 해결의 실마리를 풀려 한 것처럼 이번에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대에 오르면서 현재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 대행이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최 대행에게 있다. 그렇다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현 상황서 최 대행이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정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으면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해산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아닌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한 법 절차가 아니다. 윤석열의 체포는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에 따른 민주주의 국가임을 온 국민과 전 세계에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직무유기


최 대행이 경호처에 체포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도 성립될 수도 있어 단순히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법적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최 대행이 윤석열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는 국민에게 내란 동조범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길 바란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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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