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조부상 결석 처리 교수, 강아지 임종에 휴강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할아버지 장례로 인해 출강하지 않은 대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한 서울 소재의 유명 대학교 A 교수가 뒤늦게 입길에 올랐다. 해당 교수가 자신의 애완견의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휴강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부상 불가 애완견 가능 교수’로 불린 A 교수의 논란은 지난해 12월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한 곳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해당 사연이 소개되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듣는다는 B씨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 교수에게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업 참석이 어려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 교수는 B씨의 출석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사회통념상 직계존속 부고 시 출석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한 B씨는 조부상의 출결 여부에 대해 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교수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학사 내규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 교수의 재량권이 더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