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간 외출 제한 금지’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두순이 20일, 법정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조두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도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형이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선고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