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4 11:18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근거 없는 변경을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주민, 대표자회의회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일부 변경한 채 상가 등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법원은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 재건축 추진위 등을 상대로 낸 시위 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의 주거지인 기업인 자택 반경 100미터 내에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유발 및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 게시가 금지됐고, 반경 250미터 내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 등의 게시 또는 이를 부착한 차량 이동 등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문구를 부분 변경하고, 기업인 자택에서 최소 260여미터 떨어진 도로변으로 시위 장소를 옮겨 지난 13일부터 차량 시위를 재개했다. 시위가 재개된 한남동 도로변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으로 추진위 측 차량 10여대는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해가며 자신들의 시위 준비를 위해 일반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껏 집회 및 시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염병·죽창·물대포·차벽 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쟁점은 폭력성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힘입어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집회 및 시위에 앞서 그 이상의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자의 유일하다시피 한 자기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는 기본 가치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해 어느 권리보다 최우선의 가치임을 공표했고, 우리 헌법에서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날 계층·이념·인종 등 수많은 갈등요소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관용은 중요한 가치다.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