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in <일요시사TV> ‘비만세 도입’ 논란…과연 국민 건강증진 위한 것일까?
[기사 전문]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국민 다이어트 프로젝트, ‘비만세’입니다. 일명 ‘설탕세’라고도 부르는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가당음료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비만세가 한국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슈화되었습니다. 법안에는 음료 100리터당 당 함량을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비만세를 도입해야 할 만큼 비만율이 높을까요? 2019년 기준, 한국 성인 비만율은 33.8%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2017년 OECD 기준 평균 58%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등 여러 나라가 비만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두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비만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덴마크는 설탕이 함유된 음식뿐만 아니라 고기, 버터, 우유, 조리식품 등 여러 제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덴마크 국민들은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했고 가격 인플레이션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비만세
- 권도현 · 강운지 기자
- 2021-08-03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