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성준 ‘20억 이하’ 1주택에 종부세 면제 개정안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이나 증여 시까지 납부 유예하도록 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해 1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기존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박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억을 훌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