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만화처럼 명랑하게 '싱크홀'

과학적 현실성은 가버렷!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1세기로 진입하기 직전인 1990년대, 한국 국민들은 두 번의 큰 붕괴 사건을 경험한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살아남은 사람보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애꿎은 목숨이 날아갔다. 살아남은 자들 역시 당시의 트라우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그 트라우마는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현실인지, 큰 충격으로 남는지 기억이 선명하다. 그런 가운데 만약 우리가 거주하는 빌라 한 동이 땅속으로 꺼져버린다면 어떨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장면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다면 사회는 급격하게 혼란에 빠질 테다. 상상만으로도 매우 끔찍하다. 

어느 날 갑자기 빌라 한 동이 싱크홀로 인해 땅속으로 빠져버린다는 설정의 영화 <싱크홀>은 우리가 경험한 트라우마와는 다른 길을 택한다. 과학적인 현실성을 과감히 배제한다. 누군가가 겪는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재난을 만화처럼 풀어나간다.

뻔한 신파도 가볍게 걷어버린다. 재난영화라 하면 떠오르는 클리셰를 약간은 비껴간다. 만화처럼 명랑하게 고난을 풀어낸다. 

지방에서 무일푼으로 올라온 회사원 동원(김성균 분)은 아끼고 모은 돈에 수억원의 대출을 끼고 서울에 집을 마련했다. 이제야 번듯한 내 집이 하나 생겼다는 마음에 하루 하루가 행복하다. 출퇴근길은 짧아져 자기계발도 가능하다.


동네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헬스장 매니저이자 사진사이자, 대리운전을 겸하는 만수(차승원 분)만 빼면 말이다. 

새집은 좋긴 한데 어딘가 이상하다. 아들이 구슬을 굴렸는데 한쪽으로 스르륵 굴러간다. 집 자체가 수평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창문은 괜히 뻑뻑한 듯하다. 아침에 일어나니 땅은 갈라져 있고, 1층 유리로 된 자동문은 손만 대도 박살이 난다. 

‘별일 아니겠거니’라며 넘기는 차에 동원은 김대리(이광수 분)와 인턴 직원 은주(김혜준 분)를 비롯해 팀원들을 불러모아 집들이를 한다. 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모두 꺼내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술에 취한 은주와 김대리는 동원의 집에서 잠을 청한다. 

다음 날 아침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 아들과 아내(권소현 분)는 마트에 나갔다. 동원과 김대리, 은주는 깊은 잠에 빠졌다. 만수는 단수 때문에 정신이 없다. 각자 집에 들러 단수 상황을 확인한다. 그러던 중 지진이 난 것처럼 집 전체가 흔들린다. 놀랄 틈도 없이 땅이 꺼진다. 빌라 한 동이 완전히 땅속으로 파묻혔다. 

잠에 취한 동원과 은주, 친구와 만나러 가는 길에 가방을 두고와 택시에 있던 김대리, 마트에 돌아오는 길에 먼저 집에 들어온 동원의 아들, 옥상에 있던 만수와 아빠 몰래 담배를 피던 만수 아들 승태(남다름 분)가 땅속에 갇혔다. 이들은 과연 구조될 수 있을까. 

영화 <7광구>와 <타워>를 연출한 김지훈 감독의 신작이다. 앞선 영화들이 재난에 집중했다면 <싱크홀>은 드라마에 초점을 맞춘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까지 비교적 많은 분량을 인물의 캐릭터 구축과 관계도에 집중한다.

특히 동원이 가는 길마다 ‘짠’하고 등장하는 만수를 통해 현실성 대신 판타지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한다. 


실제라면 100m 이상 떨어진 건물이 폭삭 주저앉으며 대부분 인물이 목숨을 잃었겠지만, 인물들은 의외로 안전하게 살아남는다. 비록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산소 부족으로 금방 죽었을텐데, 그런 위기는 없다. 과학적 설명은 포기한다.

애초에 만화스러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현실성을 배제한 덕에 명랑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각각의 인물이 보여주는 코믹스러운 서사가 먹혀든다. 재난 상황이지만 긴박감보다는 의외의 유머로 승부를 건다. 코믹 연기에서는 뛰어난 감각을 보인 차승원과 SBS <런닝맨>을 통해 육각형 스펙을 가진 예능인의 면모를 보인 이광수가 힘을 보탠다. 

신예 김혜준도 코믹 연기에서 나름의 포인트가 있으며, 남다름도 준수하다. 감정 소모가 많았던 영이 역의 권소현도 분투한다. 이야기의 중심인 동원 역의 김성균은 보편적인 서민으로 중심을 잡는다. 이 덕분에 다른 캐릭터들의 매력이 배가된다. 배우들의 앙상블이 빈 곳을 메운다. 또 고급스러운 시츄에이션 유머도 적절히 녹아 있다. 

악재에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는 인물들은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일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오락영화로서 허용되는 범주 안에 있다. 재난영화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부성애와 모성애, 재난 속에서 꽃 피운 사랑 등 뻔한 설정이 있기는 하나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다. 

보편적인 논리나 예술성을 기준으로 접근하면 <싱크홀>은 좋지 않은 영화가 될 테다. 애초 기획단계부터 예술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던 탓이다. 대신 가족 오락영화라는 기준을 두면 꽤 깔끔하고 재밌는 작품이다. 여러 장면에서 웃음이 터진다. 덕분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 에필로그는 좀 억지스럽긴 하나 쾌감이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해 즐겁게 영화관을 빠져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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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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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