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충무로 기대주’ 구교환

반도에 휘몰아친 완성형 신인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강동원 보러 갔다가 구교환에게 ‘입덕’했다.” 영화 <반도>를 본 일부 여성 관객들의 반응 중 하나다. 아직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는 <반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단숨에 증명했다. 그야말로 ‘미친 연기력’을 선보인 구교환을 직접 만났다. 쑥스러움과 수줍음이 매력인 그는 연기와 자신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정의했다. 
 

▲ 배우 구교환 ⓒNEW

<반도> 제작발표회 당시, 연상호 감독은 구교환의 첫 촬영분을 보고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반도> 첫 촬영이 <조커> 개봉 전이었던 점이,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그만큼 구교환의 연기가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의 조커

첫 촬영이었던 <반도> 서 대위의 등장 장면은 엄청난 압박감이 있다. 등장만으로, 또 얼마 되지 않는 대사만으로 극의 분위기를 완전히 환기시킨다.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을 단숨에 전한다. 마치 서 대위로 살아온 인물처럼 연기하며, 그 압도적인 힘은 영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진다. 

이 영화를 위해 구교환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인물을 몸에 녹여냈는지 그 노력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연상호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감독님이 보여준 서 대위의 얼굴이 있었다. 일반적인 청년인데 눈이 붕괴돼있었다. 보고 있으며 마음이 미묘해지는 눈이었다. 그 눈을 생각하며 이미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긴 했다.”


가끔 배우들에게서 인물을 완벽히 만들기 위해 모든 간절함을 쏟아부은 것이 보일 때가 있다. <타짜>의 ‘아귀’(김윤석 분)나 ‘정 마담’(김혜수 분)이 그랬고, <화차>의 ‘강선영’(김민희 분), <밀양> ‘신애’(전도연 분), <암살>의 ‘염석진’(이정재 분), <동주> ‘송몽규’의 역의 박정민이 그랬다. 서 대위도 이러한 캐릭터들과 비슷한 궤를 그린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고, 시나리오를 잘 옮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한다. 감독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원하는 인물을 그려내려고 노력했다. 전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곳곳에 서 대위라는 인물에 대한 힌트는 놓여있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만든 인물이다.”

구교환의 연기를 향한 열정은 특별하다. 그를 백상예술대상 남우신인상으로 이끈 <꿈의 제인> 촬영 전, 스태프들에게 트랜스젠더인 제인을 소개하기 위해 여장한 채로 회식에 참가한 일화는 유명하다. 인물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절실한 노력을 갖춘 그에게 <반도>는 작품의 참여를 넘어, 경제적 혜택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첫 상업 영화 진입을 앞두고도 간절함은 더욱 배가되지 않았을까.

강동원 보러 갔다 발견한 ‘미친 연기력’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만들고 싶다”

“간절함은 언제나 똑같다. 대자본 영화나 독립영화를 분류하지 않고 연기하려고 한다. 배우가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를 규정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배우로서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다. 좋은 이야기를 찾아다니고 선택받길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배우의 덕목이라 생각한다. 내게 가장 중요했던 건 나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다.”

당초 연 감독의 <부산행>을 비롯한 수 없이 많은 작품을 좋아했고, <부산행>과 이어지는 세계관도 궁금했던 그다. 아울러 예측할 수 없는 광기를 보이는 서 대위가 궁금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촬영장서 채웠다. 


“글만 읽고서는 이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느낌을 정확히 모른다. 그곳에 있는 세트와 미술, 의상 등을 환경 속에 내가 서 대위로 놓여 대사를 할 때 비로소 안다. ‘김 이병’과 ‘황 중사’(김민재 분)와 셋이서 대화를 할 때 황 중사의 대사를 통해 비로소 ‘아! 이런 관계였구나’를 깨닫는다. 이 글이 어떻게 구현될까에 대한 궁금함을 채우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다.”
 

▲ ⓒNEW

그 열망이 언제나 새롭고 진취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궁금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미스터리한 제인(<꿈의 제인>)이나, 나라 사랑이 도가 지나쳐 ‘헬조선’을 외쳐댔던 백수 청년(<우리 손자 베스트>), 싱크홀을 막으면서 하루 하루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는 20대 청년(<메기>)까지, 구교환이 연기한 인물들은 전형성을 탈피한다. 

그가 표현한 인물에게서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향기가 난다.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표현하고 싶다는 그의 욕망이 언제나 묘한 색감을 만드는 듯했다.

“연기관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거창하지만, 내가 느낀 그대로를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다. 일상에 붙어있는데, 가끔 낯선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 같은 낯선 것은 시나리오를 비롯해 많은 제작진의 노력으로 찾아오는 것 같다. 감독님의 의도와 디렉션을 비롯해 수많은 현장의 도구와 환경으로 낯선 것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 환경서 나도 용기를 내서 연기를 하는 것 같다.”

일각에선 그를 두고 ‘완성형 신인’이라고 한다. 독특한 마스크와 음색, 매력적인 연기와 연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춘 그에게 남은 건 대중적인 성공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력파 신인의 탄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구교환이 바라보는 곳은 평온한 일상이다.

“욕심 없다”

“앞으로 바라는 건 그저 ‘하루하루 잘 살았으면’이다. 큰 욕심 안 부리고 하루 하루 잘 지내고 싶다. 영화를 찍을 때면 무사하게 촬영을 마치는 것, 오늘 특별히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잘 보내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구교환과 연기는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것 같다. 좋은 연기를 하고, 그날 밤에 편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편히 잘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상상하니까 되게 행복하다. 그 삶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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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