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공포’ 땅 꺼지는 공사 강행, 왜?

위험 경고에도 수직구 발파?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차가 달리던 도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길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입을 벌린다.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예정된 일대 주민들 역시 매일 창밖을 보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휘경동 일대 수직구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포비아 확산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일환으로 휘경동 인근에 급기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급기소는 지하터널 내부 공기 순환을 위한 환기 시설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하 깊숙이까지 파내는 ‘수직구(수직 통로)’ 굴착이 선행돼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즉 싱크홀 위험이다.

휘경동 공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하천변에 인접해 지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실제로 공사가 예정된 위치는 중랑천 인근으로, 과거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곳이다. 주민 A씨는 “이곳은 예전부터 비만 오면 침수되던 지역이다. 그런 땅을 깊이 파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안을 호소했다.


실제 약한 지반이 원인이 돼 싱크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은 수직구 공사를 우려하고 있다.

수직구는 발파 공법을 사용해 구멍을 파내는 작업이 이뤄진다. 발파 공법은 암석이나 단단한 지반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폭약을 이용해 폭발을 일으키는 공법으로 대부분의 지하공사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발파를 이용해 굴을 파내게 될 경우, 발파로 인한 진동과 충격이 지반 약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공사 부지 아래에는 약 3만20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돼있다. 저류조는 폭우 시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빗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로,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들은 발파 공법으로 수직구를 굴착할 경우, 저류조 구조물에 금이 가거나 파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반대에도…
하천 옆 공사…주민들 “꺼질라” 우려

주민들은 저류조가 손상되거나 균열이 발생할 경우, 저장된 대량의 빗물이 한꺼번에 방출돼 인근 지역이 순식간에 침수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지하 70~80m 화강암층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 당시 전문가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설계 확정된 사항”이라며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문제의 본질이 터널이 아니라 수직구 굴착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공사 예정지가 아파트 단지와 불과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만약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주거지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수직구 직경이 12m에 달한다. 아파트 바로 앞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굴착이 5년 넘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안 불안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서울시는 급기소만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60개월간 수직구를 만들고, 발파 작업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급기소에 대한 설명에 통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해명했다.

주민 설명회 과정서도 논란이 있었다. 주민들은 공사 계획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초기에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는 사업 초창기인 2019년 처음 주민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명시돼있었지만 실제 참석한 주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위치라도 옮겨라” 요구
시 “대체지 없다” 충돌

한편, 서울시는 대체 부지 검토 요청에 대해 “수년간 검토했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천변으로 부지를 옮기거나, 최소한 주거지와의 거리를 두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대안으로 휘경유수지 내 저류조, 동대문구 자재 야적장, 중랑교 인근 변전소 앞 공원 등을 검토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사유로는 복개 구조물 안전성, 통수단면 축소 등의 이유가 있었고, 특히 변전소 앞 공원은 교통 상충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허가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동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서 발생한 싱크홀과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등이 주민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특히 하천 인근은 지질 구조상 토사층이 두껍고 지반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아, 발파 공법 사용 시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공사 강행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방법과 위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반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사로 인한 소음도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휘경2동 주민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발파 빈도는 1일 2회로 예정돼있으며, 발파 시간은 약 1~2초 정도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5년간 매일 폭발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데 너무한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에 서울시는 방음벽과 방음판 등 여러 가지 현장 방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방음장치는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안전 불감증

주민들은 현재 공사 위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 대표는 “우리는 공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교통난 해소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싱크홀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대형 싱크홀 사고  대부분 지하 공사가 원인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중 40% 이상이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깊이 5m 이상 대형 싱크홀 35건 중 15건(42.9%)이 굴착·매설 등 지하 공사 미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상하수도관 누수는 8건(22.9%), 나머지 12건(34.3%)은 원인 불명으로 분류됐다.

반면, 중소형 싱크홀까지 포함하면 상하수도관 누수 비율이 51.4%로 가장 많았고, 지하 공사 부실은 36.5%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경기 광명시 일직동서 발생한 초대형 싱크홀 사고도 모두 지하 공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명일동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으며, 인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를 원인으로 조사 중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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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