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⑧사생관 놓고 입씨름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1.15 08:29:28
  • 호수 1401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광분하다가 남의 집안과 가족을 풍비박산낸 자라도 일단 죽으면 면죄부를 받는다. 

반면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피해자가 자살한다면 바보 멍청이로 조롱받고 마는 세상이다. 아름다운 허장성세 대한민국의 속살 속모습이리라.

허장성세
 
피에로씨는 단순한 증오심으로 인해 죽은 이에게 욕설을 뇌까렸는지 모르되, 급기야 한국 사람의 사생관(死生觀)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물론 사실상 대부분의 하숙생은 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 또한 언제 비명횡사할지 모를 살벌한 세상에 처해 있긴 하나, 일단 생존경쟁에서 이겨 죽음보단 삶과 손잡고 싶지 않았을까.

혹은 이미 사물화(死物化)되어 곧 지수화풍으로 변해 사라질 텐데 뭐 그리 미워할 이유나 시간이 있으랴 싶었는지 몰랐다. 살아내기도 바쁜 판에….

그런데 개중엔 피에로씨에게 반박하며 비아냥거리는 하숙생도 있었다. 

“굳이 그런 쌍욕까지 할 건 없잖아요? 이미 저 세상으로 가 버린 귀신을 탓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다구. 흥, 좀 사람답게 너그러워져 보세요. 당신이나 나나 누구든 언젠간 죽고 말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속 악이 판을 치는 거여! 반성이 없는데 어떤 개선이 있으랴? 사람이 죽을 땐 본성으로 돌아간다지만… 과연 몇 명이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까. 대부분 아집 아견을 벗어나지 못한 채 중음계를 떠돌며 흐느끼다가 만만한 사람 속에 들어가 귀신 짓을 벌이는 거지. 그러니만큼 우리가 죽은 자를 비판하는 건 사리분별을 깨달아 천당으로 가라는 축복 기원과도 같은 셈이지.”

피에로씨는 강한 어조로 지껄였다. 

“그런 건 천진무구한 아기나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아저씨는 죄가 없나요?”

명문대를 지망하는 삼수생이 물었다. 

“흐흐, 죄악이 많으니깐 천국으로 떠오르지 못한 채 뚜쟁이 노릇이나 슬슬 하는 거지 뭘.”

“뚜쟁이라니, 그게 여기서 무슨 필요 있어요?” 

순수한 청년은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피에로 씨는 능글스레 웃었다. 

“뚜쟁이는 이 세상에 잔뜩 퍼져 있는걸.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것 하나만 잘 터득해도 여기서 하숙한 보람이 있을 거야.”

“네?”

“일단 죽고 난 후 혼령이 사라져 버리는지 남아서 허공을 떠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의상 살아 떠돈다고 가정해 보자구. 온갖 욕망(물질욕, 성욕, 명예욕 등등)으로 가득 찼던 육신을 벗어 둔 채 하늘로 떠오른 혼백은 아마 혹 안타까움 때문에 울부짖을지도 몰라. 아아, 여기서 내려다보니 그토록 애면글면 중요시했던 것들이 다 거품처럼 부질없구나. 아, 모조리 버릴 수 있으련만 내가 직접 저지른 악업은 화인(火印)인 양 뇌리에 박혀 도저히 어쩔 수가 없구나! 아, 이 무거움을 어찌할꼬… 그런 절박스러운 순간, 지상에서 과거의 죄악을 밝혀 욕설로나마 단죄해 준다면 혼백은 문득 깨달아 쇠사슬 몽치를 벗어낼 수도 있잖을까? 흠, 이게 내 철학이자 사상이지.” 

피에로씨와 하숙생 말싸움
도올에 관한 엇갈린 평가

피에로씨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따, 그 개똥철학 참 유치 찬란하군. 이봐, 학생은 괜히 잡소리에 물들지 말고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구. 쯧쯧, 일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이삼류 잡대에 들어가는 건 천지 차이니까 말야.” 

부동산 중개업을 지망하는, 늙수그레한 중늙은이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이 혀를 차며 주절거렸다. 

“작작하지 그랴. 그게 뭔 철학이니 사상이라구. 중뿔나게스리… 죽은 사람 탓하기보다 제 앞가림이나 잘할 노릇이지.”

“흐흐, 나 원 참… 도올 선생 같은 괴짜 양반도 철학 사상가라고 자칭하는데… 그건 바로 누구라도 이 시대를 진실하게 산다면 사상가로서 나설 수 있단 얘기지 뭐유, 응? 하다못해 동경대도 모자라 하바드 대학까지 나오신 분도 겸허한데… 만년 중개사 수험생님께서 중개하려기보다 파토를 만드시면 안 되죠. 흐흐….”

“파토는 뭔 개파토 같은 소리야! 당신 같은 어릿광대가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은 훨씬 더 잘 굴러갈 텐데.” 

피에로씨는 넓은 미간을 찌푸리며 푹 한숨을 내쉬었다.

“아, 숨이 막히는구먼.” 

“쳇, 그리구 도올인지 뭔지 하는 양반이 겸허하긴 뭐가 겸허해? 하늘 꼭지까지 찌를 듯 오만 독선으로 가득 찬 인간인걸. 일종의 광대 삐에로랄까. 제 잘난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고려대를 깔보는 척하면서도 입만 열면 고대 고대 은근스레 자랑이야.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학벌주의자 같아. 동경대, 대만대, 하버드대… 그 자의 말에 허풍이 얼마나 섞여 있을까. 최소한 50%는 섞여 있지 않을까? 만일 다른 석학이 그 따위로 학벌 자랑을 했다간 곧장 매장됐을 텐데… 아마 삐에로 같아서 웃어 넘기는지도 몰라.”

“흠, 그래도 펄떡펄떡 뛰는 생선 같은 활기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침이 튀는 노가리 속에 재미와 진실성을 버무려 넣는 게 쉬운 노릇은 결코 아니니깐 말유.”

“흥, 진실은 뭔 놈의 진실! 그 양반이 청산유수인 건 인정하지만, 강의든 책이든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류의 허장성세 속에 알맹이는 별로 없는걸.” 

“자기 스타일로 일가를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말을 하슈. 만년 중개사 지망생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도 어려울 텐데.” 

“흥! 자기류란 일반 보편성의 토지 위에 건축되어야만 구경꾼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과 개성미가 생겨나 유지되는 거야. 헌데 그 양반은 정말 유치스러운 허방이 하나 있어. 뭔지 알아?”

“…….” 

“알 턱이 있나. 무애 양주동 선생의 소위 국보론을 빌어 자칭 우주보라고 떠벌이는 사람이 때론 어린애보다 무지해져 싱크홀 같은 허방 속에 빠져 버리는 거야.”

“응…?” 

“만일 어떤 사람이 도올 양반을 칭송하면 설령 그 자가 바보 멍청이더라도 수재로 가공해 버려. 반면 자기를 비판하거나 대접이 좀 소홀하면 아무리 천재 진인일지언정 꺼병이 소인배로 침 튀기며 깔아뭉개 버리더군. 헛 참….”

대석학 사상가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슈. 너무 그리 티잡지 마슈.”

“작은 잡티일 수도 있겠으나 대석학 사상가님껜 치명적일 만한 흑점이지. 그러한 순간엔 이성도 지성도 모두 아집 아견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 내려가 버리니까.”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관련기사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