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기세 충만한 김혜준 “초심 잃지 않겠다”

연기력 논란 딛고 흥행 정조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 김윤석의 첫 연출작 <미성년>에서 혜성같이 나타났다. 어린 나이임에도 어색할 법한 장면을 매끄럽게 풀어내는 연기가 탁월했다. 청룡영화상은 신인여우상을 김혜준에게 넘겼다. 이후 김성훈 감독과 김은희 작가의 <킹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그 다음 향한 곳은 영화 <싱크홀>이다. 코믹 연기마저 매끄럽다. 배우 김혜준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딸마저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 충성을 다하는 오빠 사이에서 계비는 그저 칭호에 불과했다. 누구 하나 계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움츠리면서 때를 기다린 계비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배신한다. 목적은 권력이다. 권력욕에 천륜을 거스른 계비를 연기한 배우가 김혜준이다.

피칠갑

전 세계 좀비물 팬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리즈를 보면서 가장 쾌감을 느꼈던 장면은 좀비가 된 중전이 피칠갑을 하고 미친 듯이 뛰어오는 장면이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결국 좀비에게 물려 인간 이하의 짐승이 된 그녀가 다른 가난한 좀비들과 똑같이 뛰는 장면에서 악을 징벌했을 때의 쾌감이 몰려왔다.

비록 시즌1에서는 연기력 논란이 있었지만, 시즌2까지 모두 보면 그의 어색했던 장면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그에게 비판을 쏟아냈던 시청자들은 사라졌다. 오히려 뛰어난 연기자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영화 <미성년>으로 혜성같이 등장해 청룡영화제 신인상을 거머쥐고, 드라마 <십시일반>을 통해 MBC 연기대상 신인상까지 받았다. 연기력을 인정받은 김혜준이 향한 영화는 <싱크홀>이다. 


어느 날 갑자기 빌라 한 동이 땅 밑으로 떨어졌다. 이 집은 팀장이 11년 만에 산 새집이다. 그 기념으로 연 집들이에서 술에 취해 아침까지 자다, 싱크홀에 함께 갇힌 인턴사원 은주가 김혜준이 맡은 역할이다. 

공포감이 온몸을 지배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에서 정신을 바로잡고, 차분하게 살 방법을 강구하는 배포 있는 여성이 은주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매우 침착한 모습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이 은주에게서 보인다.

“진취적인 여성상을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대본에 사실 그렇게 쓰여 있었고, 모든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요. 은주가 인턴 생활을 잘 견뎌내잖아요. 억척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싱크홀>서 위기에 강한 막내 
“좋은 연기자는 인품부터 훌륭”

이혼한 엄마가 친구의 아빠와 바람피우는 것을 안 고등학생으로 나왔던 <미성년>이나, 악의 화신이었던 <킹덤>,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자랐음에도 강단 있는 자아를 가진 딸인 <십시일반>까지, 김혜준은 늘 고난과 맞닥뜨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교적 평범한 20대 회사원이라는 것. 김혜준은 배급사인 쇼박스 인턴 직원과 만남을 요청해 20대 회사원 캐릭터를 설계했다.

“쇼박스 직원분 중 막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회사생활의 고충을 들어봤어요. 제가 회사생활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회사생활과 제가 상상한 막내의 삶에서 디테일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턴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구축했어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캐릭터를 입은 김혜준은 선배 연기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빛을 낸다. 선배의 말 한마디에 억지스럽게 동조하는 모습, 때로 선배의 갈굼에 기죽는 모습, 술에 취한 뒤에는 제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 등이 매우 자연스럽다.

싱크홀에 빠진 뒤 벌어지는 유쾌하고 재밌는 상황에서의 코믹 연기와 김대리(이광수 분)와의 러브라인도 물 흐르듯 매끄럽다. 

“이 작품은 앙상블이 중요한 작품인데요. 저는 선배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늘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장난도 많이 쳐주셨고요. 멋진 연기를 하시는 선배님들은 인품부터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정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연차가 쌓이면 적당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솔선수범하시고 모든 걸 쏟아내세요. 그런 모습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어요. 이 현장에 열정과 애정을 갖게 해주셨어요. 선배님들 덕분에 매력적인 영화가 탄생한 것 같아요.”

이광수는 앞서 김혜준을 두고 이름만 막내지, 실제는 상전이라는 표현을 했다. 선배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농담을 받아치는 기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배를 어려워만 하는 다른 후배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예의와 존중이라는 범주 안에서 선배들과 이른바 ‘티키타카’가 되는 후배라는 뜻이다. 

어색했던 장면들이…
실제론 계산된 연기

“낯을 많이 가려서 누군가 장난을 걸고 짓궂게 하면 주눅 드는 편인데 <싱크홀> 선배들은 먼저 다가와 주셔서 편했다. 많은 놀림과 모함 속에서 저도 살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생겨 맞받아치다 보니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요.”

실제 김혜준은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매우 건강한 자아가 엿보였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자, 100명에 가까운 제작진, 동료 배우들 사이에서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배우의 업무는 절대 쉽지 않다. 숱한 난관 앞에서 김혜준은 늘 긍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단다.

“일하면서 저만의 스트레스가 있긴 있었어요.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잘 받는 편이기도 한데요.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치유하려는 편이에요. 극복이 안 되면 순리에 맡기기도 하고요. 걱정이 많은 편인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긍정적인 척이라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멘탈도 회복돼요. 그래서 매사 긍정적이려고 해요.”

<싱크홀> 이후에 김혜준은 이영애와 만난다. JTBC 새 드라마 <구경이>는 연쇄살인사건을 파헤치는 코믹극이다. <친절한 금자씨> 이후 작품활동이 많지 않았던 이영애의 복귀작이다. 그의 파트너로 김혜준이 선택됐다는 것에 세간의 관심이 거세다.

긍정 마인드

“처음엔 이영애라는 이름의 무게감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 기회는 다신 없을 기회에요. 부담감이 있지만, 충분히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촬영 중입니다.”
 



배너

관련기사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